민사소송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절차가 아니라, 요건사실을 증거로 증명하는 절차입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청구원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떤 증거를 어떤 순서로 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해 버린 뒤라면 승소 판결도 종이에 그칩니다.
그래서 대한중앙은 소장을 쓰기 전에 사건의 구조부터 다시 봅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청구가 성립하려면 어떤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지, 없다면 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중 어떤 절차로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사정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사건을 상담한 변호사가 그대로 맡는 것도 원칙입니다. 준비서면을 쓰고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판결 이후 집행까지 이어가는 사람이 처음 이야기를 들은 사람과 같아야, 사건의 맥락이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규모가 크거나 쟁점이 여러 갈래인 사건은 1~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해 같은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합니다.
아래 일곱 가지는 그 과정에서 대한중앙이 사건마다 지켜 온 기준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민사팀의 일곱 가지 원칙부산 해운대사무소 민사 전담 변호사단이 사건마다 지켜 온 기준입니다.
1. 상담한 변호사가 판결까지 그대로 맡습니다
처음 사건을 들은 변호사가 소장과 준비서면을 쓰고,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며, 판결 이후 절차까지 이어갑니다.
담당자가 중간에 바뀌면 의뢰인이 설명한 사정과 사건의 맥락이 서면에서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이나 대여금 사건처럼 당사자 사이의 경위가 결론을 좌우하는 분쟁에서는, 기록만 넘겨받은 사람이 그 맥락을 복원하기 어렵습니다.
부산 해운대사무소의 민사전문변호사가 상담부터 선고까지 같은 사건을 맡는 이유입니다.
2. 소장을 쓰기 전에 청구의 구조부터 설계합니다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 청구가 성립하려면 어떤 요건사실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먼저 정리한 뒤 서면을 작성합니다.
같은 돈을 돌려받는 사건이라도 대여금 반환청구로 갈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로 갈지, 손해배상으로 구성할지에 따라 증명해야 할 사실과 소멸시효가 달라집니다. 청구원인을 잘못 잡으면 사실관계가 유리해도 기각될 수 있고, 뒤늦게 청구를 변경하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듭니다.
대한중앙은 청구취지·청구원인·예비적 청구까지 한 번에 검토한 뒤 소장을 접수합니다.
3. 이길 소송인지보다, 회수할 수 있는 소송인지를 먼저 봅니다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소송 중 처분될 위험은 없는지를 소 제기 단계에서 함께 검토합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어서, 확정판결을 받아도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회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사건은 소장 접수와 동시에 부동산 가압류, 예금·매출채권 가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책임재산을 묶어 둡니다.
회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그 사정도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이길 수 있다는 말보다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의뢰인에게 더 중요합니다.
4. 증거는 감이 아니라 절차로 확보합니다
손에 없는 자료는 민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로 끌어옵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 기관이 보관한 자료는 사실조회, 계좌 흐름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합니다.
공사대금 사건의 기성고, 교통사고의 후유장해, 하자의 보수 비용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감정을 신청해 다툽니다.
어떤 증거를 어느 기일에 낼지도 미리 계획합니다. 순서가 어긋난 증거는 상대방에게 대비할 시간만 주기 때문입니다.
5. 대리 범위와 비용을 계약 전에 확정합니다
어디까지 대리하는지, 항소심과 강제집행은 포함되는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는 어떻게 정산되는지를 수임 계약 전에 설명드립니다.
진행 중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생기면 먼저 알려드리고 협의한 뒤 진행합니다. 비용 구조가 불투명하면 의뢰인은 소송 전략을 판단할 근거를 잃게 됩니다.
6. 판결 선고로 사건을 끝내지 않습니다
1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검토해 항소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 함께 판단합니다. 항소는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선고 직후 곧바로 검토를 시작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를 거쳐 예금·급여·부동산에 대한 압류와 추심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에게 사건의 끝은 선고일이 아니라 돈이 실제로 회수되는 날입니다.
7. 필요한 사건에만 팀을 키웁니다
쟁점이 여러 갈래이거나 당사자가 많은 사건은 1~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해 같은 기록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합니다. 손해액 산정에 회계 쟁점이 얽히거나 부동산·임대차 문제가 함께 걸린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대로 쟁점이 분명한 사건까지 인원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맞지 않는 규모는 결과를 바꾸지 못한 채 비용만 키웁니다.
민사소송, 자주 묻는 질문부산 해운대사무소 민사 전담 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상담한 변호사가 실제로 서면을 작성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는지, 대리 범위에 항소심과 강제집행이 포함되는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를 누가 부담하는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해운대사무소는 이 세 가지를 수임 계약 전에 서면으로 정리해 설명드립니다.
있습니다. 판결은 집행권원일 뿐이고, 상대방에게 압류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실제 회수가 가능합니다. 소송 중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옮기면 확정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소 제기 단계에서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해 책임재산을 묶어 두는 절차를 함께 검토합니다.
민사소송법이 정한 증거 수집 절차를 이용합니다. 상대방이나 제3자가 가진 문서는 문서제출명령(민사소송법 제344조)으로, 기관이 보관한 자료는 사실조회로, 금융거래 내역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이나 하자의 정도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감정을 신청합니다.
사건의 쟁점 수와 증거조사 범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다툼이 적은 사건은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되지만, 감정이나 증인신문이 필요한 손해배상·공사대금 사건은 1심만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기간을 단정해 드리기보다, 어떤 절차가 얼마나 소요되는지와 그 절차가 꼭 필요한지를 먼저 설명드립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다만 1심과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결론이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1심 판결의 법리 오해와 사실오인을 먼저 분석해 항소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부터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