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여금 변호사
대여금 청구는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으로, 돈이 오간 사실과 그것이 증여가 아니라 대여였다는 점을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만으로는 대여 사실이 당연히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대화 기록, 이체 시점과 금액의 규칙성, 일부 변제 내역으로 대여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일부라도 갚은 사실은 채무를 인정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 적용됩니다.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이자를 약정했다면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가 되므로, 약정 이율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어도 소송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체 내역, 대화 기록, 일부 변제 사실을 종합해 대여를 증명하게 됩니다. 상대가 "빌린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이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아 관련 대화를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오래된 채권도 청구할 수 있나요?+
개인 간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다만 중간에 일부 변제나 채무 승인이 있었다면 그 시점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되므로 정확한 기산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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