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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2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손해배상 청구가 서는 네 개의 기둥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과, 법이 실제로 배상을 명하는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단 한 문장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짧지만 그 안에 네 개의 요건이 촘촘히 들어 있고, 소송에서는 그 넷을 각각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아무리 사정이 딱해도 청구는 그대로 기각됩니다. 부산에서 손해배상 사건을 다루어 온 민사변호사의 시각으로, 이 네 기둥이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서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하나씩 정리합니다.

첫째 기둥 - 고의 또는 과실

배상 책임은 귀책사유에서 출발합니다. 결과가 아무리 무거워도 이것이 없으면 책임을 지우지 않는 것이 우리 민법의 원칙입니다. 고의는 결과를 알면서 감수한 경우이고, 과실은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것은 거의 언제나 과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지, 그 기준을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지가 실제 승부처가 됩니다. 같은 사고라도 어떤 규범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과실의 유무가 갈리기도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안전운전 의무, 의료인의 진료 준칙,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 기준처럼 구체적 규범에서 주의의무를 끌어오면 과실의 증명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반대로 규범이 없는 영역이라면 같은 상황에 놓인 평균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고, 이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의견과 업계 관행 자료가 증거로 동원됩니다. 무과실책임을 정한 특별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과실의 증명 없이는 첫 기둥부터 서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상대의 잘못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대신 그가 어겨야 했던 규범을 특정해 제시하는 쪽이 언제나 유리합니다.

둘째 기둥 - 위법성

과실이 있어도 그 행위가 법질서에 어긋나야 비로소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이것이 위법성입니다. 타인의 생명·신체·재산·명예 같은 법익을 침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정당방위, 긴급피난, 피해자의 승낙, 정당행위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집니다. 스포츠 경기 중의 부상, 수술 동의서를 받고 이루어진 의료행위, 정당한 취재와 비판이 이 범주에서 다투어집니다. 다만 승낙은 설명을 들은 뒤의 진정한 승낙이어야 하므로, 의료 사건에서는 설명의무 위반 자체가 별도의 쟁점이 됩니다. 명예훼손 사건에서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는 구조도 같은 이치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방어하는 쪽의 첫 번째 전략은 과실을 다투기 전에 이 행위가 애초에 허용된 범위 안이었다는 점을 세우는 것입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과실이 아무리 뚜렷해도 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셋째 기둥 - 손해의 발생

배상할 손해가 실제로 있어야 합니다. 손해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치료비·수리비·휴업으로 잃은 수입 같은 적극손해와 소극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상대가 잘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금액이 나오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를 잃었는지를 자료로 보여주어야 하고, 영수증과 진단서, 소득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사업소득 자료가 그대로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향후 발생할 치료비나 개호비처럼 아직 지출하지 않은 손해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때는 감정을 통해 장래의 필요를 산정하는 감정 절차가 따라붙습니다. 손해를 특정하지 못한 청구는 요건을 못 갖춘 청구이고, 법원이 대신 금액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넷째 기둥 - 인과관계

마지막이 가장 자주 무너지는 기둥입니다. 그 행위 때문에 그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이 있어야 합니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필연이 아니라 상당인과관계, 곧 그런 행위가 있으면 통상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관계입니다. 사고 이전부터 있던 지병이 악화된 사안, 사고와 증상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큰 사안, 여러 원인이 함께 작용한 사안에서 이 지점이 소송의 전선이 됩니다. 기왕증이 있는 사안에서는 기여도를 따져 배상액을 나누는 계산까지 이어집니다. 의료 사건처럼 인과관계 증명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영역에서는 판례가 증명책임을 완화해 왔지만, 완화는 면제가 아니어서, 최소한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합니다. 진료기록, 사고 직후의 진단, 시간 순서로 정리한 증상 경과가 이 기둥을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사고 직후에 병원을 찾아 기록을 남겨 두는 일이 법적으로도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네 기둥이 선 다음 - 금액을 깎는 힘들

네 요건이 모두 인정되어도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금액이 줄고, 보험금이나 다른 급여로 이미 전보된 부분은 중복해 받을 수 없어 손익상계로 조정됩니다. 그리고 시간이라는 벽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상담을 미루는 사이 이 기간이 지나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건을 실무에서 해마다 여러 건 봅니다. 네 기둥을 세우는 일도, 세운 뒤 그 뒤에 금액을 지켜 내는 일도 결국 결국 자료의 문제이고, 그 자료는 사고 직후의 며칠에 가장 온전합니다. 다친 그날의 사진 한 장과 진단서 한 통이 몇 년 뒤의 판결문을 만듭니다. 억울함은 시간이 지나도 남지만, 그것을 증명할 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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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가 잘못한 건 분명한데 왜 배상을 못 받나요?

민법 제750조는 고의·과실, 위법성, 손해, 인과관계의 네 요건을 모두 요구합니다. 잘못이 명백해도 손해액을 자료로 특정하지 못했거나 그 행위와 손해 사이의 연결을 보여주지 못하면 청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어느 기둥이 약한지부터 진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고 후 시간이 꽤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소멸시효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이 되므로, 오래된 사건일수록 시효 계산을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위자료는 따로 청구하는 건가요?

치료비 같은 적극손해, 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 같은 소극손해와 별개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함께 청구합니다. 세 항목은 산정 방식이 달라 청구취지에서도 나누어 적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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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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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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