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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2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판결은 받았는데 재산을 모를 때 - 민사집행법 제61조 재산명시

Q. 질문 내용

2년 전에 빌려준 돈 4천만원을 못 받아서 소송을 했고 승소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행을 하려니 상대방 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계좌번호도 모르고, 부동산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판결문만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법원이 재산을 찾아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지, 상대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승소 판결은 집행을 시작할 자격일 뿐, 그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상대의 재산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정작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마주치는 벽입니다. 민사집행법은 이 벽을 위해 절차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제61조의 재산명시신청입니다.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가 스스로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찾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 스스로 내놓게 만드는 구조입니다. 부산에서 채권추심 사건을 다루어 온 변호사의 시각으로 이 절차가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는지 정리합니다.

신청의 요건 - 무엇을 들고 가야 하나

출발점에 필요한 것은 집행권원입니다. 확정판결이 대표적이고 지급명령, 화해조서, 조정조서, 공정증서도 됩니다. 제61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 개시에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하므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을 발급받는 사전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예외가 조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처럼 아직 확정되지 않은 집행권원으로는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관할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이므로, 상대가 이사했다면 현재 주소를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질문 주신 사안처럼 이미 확정 판결을 받으셨다면 요건은 이미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서류를 모아 신청서를 내는 일뿐입니다.

법원의 판단 - 심문 없이 내려지는 결정

제62조는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이 채무자에게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이유가 없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을 기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3항입니다. 이 재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않고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미리 알고 재산을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한 설계이고, 이 제도의 실효를 지탱하는 장치이기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고, 채무자에게 보내는 송달문에는 따르지 않을 경우 제68조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가 함께 고지됩니다. 다만 이 송달은 공시송달 등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으므로, 채무자가 주소지에서 실제로 서류를 받을 수 있는 상태여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주소를 알 수 없는 채무자라면 먼저 주소보정과 소재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재산명시기일 - 법정에서 목록을 내는 자리

이의신청이 없거나 기각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열고 채무자를 출석시킵니다(제64조). 채무자는 그 자리에서 재산 목록을 제출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합니다. 목록에는 현재의 재산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까지 적게 되어 있어, 최근에 명의를 옮겨 둔 부동산이나 빼돌린 자금의 흔적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채권자도 기일을 통지받으므로 출석해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확보한 정보가 그다음 절차를 여는 재료가 됩니다. 실무의 요령은 목록을 받는 것 자체보다, 목록의 빈칸과 현실의 불일치를 찾아내 다음 수단으로 연결하는 데 있습니다. 목록에 적히지 않은 계좌나 최근 처분된 부동산이 보이면 그것이 곧 다음 절차의 단서가 됩니다.

제68조의 무게 - 거짓말과 불출석의 대가

이 제도가 힘을 갖는 이유가 제68조입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아니라 실제로 신체를 구금하는 제재입니다. 나아가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허위 목록은 위험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재산명시명령이 송달되는 것만으로 태도가 달라지는 채무자가 적지 않고, 명시명령 자체가 협상의 신호로 읽히기도 하며, 명시기일을 앞두고 변제 협상이 열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압박 수단으로서의 실효가 바로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회수 자체보다 협상을 여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도 그만큼 많습니다.

다음 단계 - 재산조회와 명부 등재

재산명시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목록을 냈지만 재산이 없다고 하거나 목록이 미덥지 않을 때는 재산조회(제74조)로 넘어갑니다.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해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는 절차이고, 채권자가 알 수 없던 계좌와 부동산이 이 단계에서 비로소 드러납니다. 그래도 회수가 안 되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라는 카드가 남습니다. 등재되면 신용정보로 활용되어 금융거래에 실질적인 제약이 생기므로, 그 자체가 변제를 끌어내는 현실적인 압력이 됩니다. 재산명시 · 재산조회 · 명부등재는 따로 노는 제도가 아니라 순서대로 밟는 세 계단입니다. 판결을 받고도 멈춰 서 있다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어느 계단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결문은 시간이 지나도 그대로 남지만, 채무자의 재산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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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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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승소 판결만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나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이면 됩니다. 확정판결·지급명령·조정조서·공정증서 등이 해당하고,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갖춰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다만 가집행선고만 붙은 미확정 판결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가 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거짓 목록을 제출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이 제도는 실질적인 압박 수단이 됩니다.

재산이 없다고 목록을 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재산조회(제74조)로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단계가 남아 있고, 그래도 회수가 어려우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70조)로 신용상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세 절차를 순서대로 설계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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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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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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