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판결은 받았는데 상대방 재산을 전혀 모릅니다. 재산명시를 신청했더니 아무것도 없다고 목록을 냈습니다. 법원이 대신 재산을 찾아 줄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판결문을 손에 쥐고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를 하려면 무엇을 압류할지 채권자가 특정해야 하는데, 상대의 통장이 어느 은행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입니다. 이 막다른 곳에서 쓰는 절차가 재산조회입니다. 채무자에게 물어보는 재산명시와 달리, 법원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에 직접 조회해 답을 받아 오는 방식입니다. 신청 요건과 순서, 비용과 한계를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재산명시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재산조회는 독립된 절차가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를 먼저 진행한 법원에 신청하는 구조여서, 순서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다면 먼저 채무자의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해 목록 제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다음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회로 넘어갑니다. 첫째,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채무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이행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둘째,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는 빚을 다 받기에 부족한 경우입니다. 셋째, 채무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한 것은 두 번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취지의 목록이 들어오면 그 자체로 부족이 확인되므로, 곧바로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
신청서에 조회할 기관을 채권자가 직접 지정해야 합니다. 법원이 알아서 전부 뒤져 주지 않습니다.
- 은행과 저축은행 : 예금과 적금 잔액
- 증권사 : 계좌의 예탁금과 보유 증권
- 보험사 : 해약환급금이 있는 보험계약
- 국토교통부와 등기소 : 부동산 소유 현황
- 특허청과 자동차 등록기관 : 지식재산권과 차량
기관을 많이 넣을수록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생활 반경과 직업을 근거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실무의 요령입니다. 급여 이체 은행, 사업자라면 주거래 은행, 차량 보유 여부처럼 짐작이 가는 곳부터 넣습니다.
조회 대상 시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일 현재의 재산만 볼 수도 있고, 일정 기간 이전 시점의 재산까지 함께 볼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소송이 시작될 무렵 재산을 옮겼다고 의심되면 과거 시점을 함께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 시점에 재산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처분을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조회로 잡히지 않는 것들
만능은 아닙니다. 현금과 귀금속처럼 기록에 남지 않는 재산은 조회 대상이 아니고, 타인 명의로 돌려 둔 재산도 잡히지 않습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옮겨 놓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정황이 보인다면 다른 수단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빚을 갚지 않을 상태에서 재산을 남에게 넘겼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 되돌리는 소송이 가능하고, 처분 시점과 상대의 인식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조회 결과가 비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 소송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비용과 걸리는 시간
조회 비용은 채권자가 먼저 냅니다. 기관 한 곳당 정해진 수수료가 붙고, 금융기관은 개별 지점이 아니라 본점 단위로 조회되므로 은행 하나에 한 건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별도입니다.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우선순위를 정해 두 차례로 나누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높은 몇 곳을 먼저 조회하고, 결과를 본 뒤 범위를 넓히는 방식입니다. 다만 그사이 잔액이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주거래로 짐작되는 은행은 처음부터 포함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회신까지는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몇 주가 걸립니다.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고, 거짓 자료를 내거나 제출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회신율 자체는 높은 편입니다.
결과가 나온 뒤에 해야 할 일
조회 결과는 법원이 재산목록에 준해 관리합니다. 채권자는 열람과 복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자료를 근거로 압류와 추심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속도가 중요합니다. 결과를 확인하고 압류를 신청하기까지 시간이 벌어지면 잔액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조회로 알게 된 재산 정보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거나 남에게 알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채무자를 압박할 목적으로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압류 순서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금은 즉시 인출될 수 있어 가장 먼저 붙이고, 부동산은 시간이 걸리지만 금액이 크므로 함께 진행합니다. 급여채권은 법이 정한 압류금지 범위가 있어 전액을 가져올 수 없다는 점도 미리 계산에 넣으셔야 합니다.
조회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면
이때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고려합니다. 판결 확정 후 6개월 안에 갚지 않았거나 재산명시 절차에서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재되면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생깁니다.
직접 돈을 받아 내는 수단은 아니지만, 대출과 카드 사용이 막히는 압박이 실제로 변제를 이끌어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조회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집행권원의 유효기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은 기간이 길지만 무한하지 않습니다. 기간이 다가오면 다시 소를 제기해 갱신해 두어야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판결 확정 뒤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목록이 부실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며, 결과가 나오는 즉시 압류와 추심을 붙입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으면 명부 등재로 압박하면서 집행권원의 기간을 관리합니다. 각 단계 사이에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회수율을 좌우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 · 민사집행법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 · 민사집행법 제70조(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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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산명시 없이 바로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재산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한 법원에 신청하는 구조여서, 먼저 재산명시를 거쳐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다고 목록을 냈는데 다음 단계가 있나요?
있습니다. 제출된 목록만으로 빚을 다 받기에 부족하면 그 자체가 재산조회 신청 사유가 됩니다.
조회할 금융기관을 법원이 알아서 정해 주나요?
아닙니다. 채권자가 기관을 특정해서 신청해야 하고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채무자의 직업과 생활 반경을 근거로 범위를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조회로 알게 된 재산 정보를 다른 데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강제집행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누설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가족이나 직장에 알려 압박하는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강제집행 목적으로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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