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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2일조회 0

한병철 변호사 [부산 민사변호사] 후유장해는 어떻게 금액이 되는가 -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의 실제

사고 배상금에서 가장 큰 항목은 대개 치료비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앞으로 벌지 못하게 된 돈, 이른바 일실수입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영수증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를 벌었을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무는 노동능력상실률이라는 비율을 정하고, 그 비율에 소득과 남은 기간을 곱하는 방식으로 금액을 만들어 냅니다. 다툼은 대부분 이 비율에서 벌어집니다.

먼저 증상이 굳어졌는지부터 봅니다

후유장해는 치료가 끝났는데도 남은 상태를 말합니다. 더 치료해도 나아지지 않는 시점, 실무에서 증상고정이라고 부르는 그 지점이 기준입니다. 증상이 고정되기 전에 감정을 받으면 상실률이 실제보다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무작정 기다리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시효가 진행되고 있고, 오래 끌수록 사고와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다투기도 어려워집니다. 주치의에게 증상고정 시점에 대한 의견을 받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비율은 누가 정하나

법에 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이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의가 의학적 판단을 붙여 회신하면 법원이 이를 참고해 정합니다. 감정의는 대체로 두 가지 기준표 중 하나를 씁니다.

  • 맥브라이드 방식 : 직업을 고려해 상실률을 정하는 오래된 기준
  • 대한의학회 방식 : 직업과 무관하게 신체 기능만 보는 기준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 국가 상대 사건에서 쓰이는 기준
  • 산재 장해등급 : 산재보험 급여 산정에 쓰이며 민사와 별개
  • 보험 약관상 후유장해분류표 : 보험금 지급 기준이며 판결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같은 상태가 다른 숫자가 됩니다. 육체노동 비중이 큰 직업이라면 직업을 반영하는 방식이 유리하고, 사무직이라면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 신청서에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 달라고 적을지가 첫 번째 전략입니다.

기왕증이라는 벽

가장 자주 부딪히는 반박은 원래 아팠던 것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나 노화로 인한 변화가 확인되면 그만큼 상실률에서 기왕증 기여도를 빼게 됩니다.

디스크나 관절 질환처럼 나이가 들면 흔히 나타나는 부위에서 이 다툼이 집중됩니다. 사고 이전의 진료 기록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상태였는지가 결정적입니다. 사고 전에 같은 부위로 병원을 다닌 적이 없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기여도가 인정되더라도 전부가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질환이 있었어도 사고로 증상이 크게 악화됐다면 그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입니다. 다툼의 초점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몇 퍼센트냐가 됩니다.

기간과 소득을 어떻게 잡나

상실률이 정해지면 그 비율을 얼마 동안 적용할지가 남습니다. 영구적인 장해라면 일할 수 있는 나이까지, 한시적이라면 감정의가 정한 기간 동안만 적용합니다. 영구인지 한시인지가 금액을 몇 배로 벌립니다.

소득은 실제 소득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금액을, 증명이 어려우면 통계상의 일용노임을 씁니다. 급여명세서와 소득금액증명원이 있으면 유리하지만,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자료를 모으는 데 품이 듭니다. 계좌 입금 내역과 계약서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앞으로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그만큼 깎는 계산인데,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도 커집니다. 그래서 같은 상실률이라도 나이가 어릴수록 총액은 커지지만 공제 비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일할 수 있는 나이는 언제까지로 보나

일실수입의 기간을 정하는 마지막 변수는 가동연한입니다. 예전에는 육체노동의 경우 만 60세까지로 보는 것이 관행이었지만, 대법원이 이를 만 65세까지로 넓혀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후 실무가 바뀌었습니다.

다만 모든 직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정년이 정해진 직종은 그 정년까지로, 특수한 기능을 요하는 직종은 별도로 판단됩니다. 사고 당시 무직이었다면 통계상 소득과 일반적인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일실수입이 인정됩니다. 가사노동의 가치를 통계상 일용노임으로 환산해 계산하므로, 소득 활동이 없었다는 이유로 이 항목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산재를 받은 경우의 조정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 급여와 민사 배상이 겹칩니다. 이때 두 배로 받는 것은 아니고, 이미 받은 급여만큼은 민사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공제되는 것은 같은 성격의 항목끼리입니다. 위자료는 산재에 대응하는 항목이 없으므로 그대로 남습니다.

공제 순서와 과실상계의 적용 순서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지므로, 산재를 먼저 받을지 민사를 먼저 진행할지는 사안별로 계산해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는 쪽에서 챙길 것

감정 전에 자신의 상태를 정리해 두십시오. 어떤 동작이 안 되는지, 하루 중 언제 통증이 심한지, 직업상 어떤 작업이 불가능해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면 감정 과정에서 빠지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감정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감정이 늘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결과를 받아 본 뒤 감정서의 어느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짚어 낼 수 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대체로 약관상 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판결에서 인정되는 상실률과 다를 수 있으므로, 제시액을 판결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뒤에 합의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넷입니다. 증상고정 시점, 적용할 기준표, 기왕증 기여도, 그리고 영구인지 한시인지입니다. 이 넷 중 어디를 다툴지 정하고 자료를 그쪽에 집중하는 것이 전부를 조금씩 다투는 것보다 효과적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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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노동능력상실률은 누가 정하나요?

법원이 신체감정을 의뢰하고 감정의의 의학적 판단을 참고해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어떤 기준표로 평가할지에 따라 같은 상태도 다른 수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고 전부터 허리가 아팠는데 배상을 못 받나요?

전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기왕증 기여도만큼 감액되지만, 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부분은 배상 대상입니다. 사고 전 진료 기록이 다툼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산재 급여를 받았는데 민사로 또 청구할 수 있나요?

같은 성격의 항목은 공제되지만 위자료처럼 산재에 대응 항목이 없는 부분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제와 과실상계의 순서에 따라 최종액이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후유장해 금액을 그대로 받아도 되나요?

보험사 제시액은 약관상 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판결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판결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한 뒤 결정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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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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