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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3일조회 0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정하나 - 심의위원회와 소송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서 과실비율을 말해 줍니다. 그 자리에서 정해지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율은 보험사끼리 정하는 기준으로 산정되고,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여러 단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과실비율이 어떻게 정해지고 어디에서 다툴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실제 금액에서는 크게 벌어집니다.

과실비율이 무엇을 정하나

손해액을 서로 어떻게 나눌지를 정하는 비율입니다. 형사 책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내 과실이 30퍼센트라면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에서 그만큼 줄어들고, 상대의 손해 중 30퍼센트를 부담합니다.

보험료 할증에도 영향을 주므로 금액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부담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정하나

실무에서는 각 보험사의 담당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입니다.

사고 유형별 도표에 기본 비율과 수정 요소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기준은 참고 자료이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고 유형이라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수정 요소

  • 속도 위반과 신호 위반
  • 음주와 무면허
  • 어린이와 노인 보호구역 여부
  • 방향지시등 미작동
  • 현저한 전방주시 태만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기본 비율에서 가감됩니다. 영상 자료가 있으면 수정 요소를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사가 제시한 비율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다음 절차로 갑니다.

보험사 간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소비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들지 않으므로 소송 전에 거쳐 볼 만합니다.

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정합니다. 심의 결과와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도로 상황, 각자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기준표의 유형에 딱 들어맞지 않는 사고일수록 소송의 실익이 커집니다.

확보할 자료

블랙박스 영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것뿐 아니라 상대와 주변 차량의 영상도 확보 대상입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은 차량의 위치와 파손 부위, 노면의 흔적이 함께 나오도록 찍습니다.

주변 폐쇄회로 영상은 저장 기간이 짧으므로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와의 관계

사고 조사 결과와 과실비율은 별개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줍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과 실황조사서의 내용이 자료로 쓰입니다.

형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그 판단이 민사에서도 참고됩니다. 다만 형사에서 불기소되었다고 민사 책임까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부상이 있으면 과실비율이 배상액에 직접 반영됩니다. 치료비와 위자료, 일실수입 모두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면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잘못 계산하게 됩니다.

보행자 사고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단횡단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비율이 대칭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린이나 노인,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 필요성이 함께 고려됩니다.

다중 사고

여러 대가 관련된 사고는 각 차량 사이의 관계를 따로 봅니다.

연쇄 추돌에서는 충격의 순서와 시간 간격이 쟁점이 됩니다.

영상이 없으면 파손 부위와 제동 흔적으로 재구성하게 되므로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를 서두르지 마십시오

초기에 제시되는 금액은 치료 경과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도 다투기 어렵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고정된 뒤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험료 할증

과실비율에 따라 할증이 달라집니다. 자기 과실이 없으면 영향이 적습니다.

수리비가 적은 사고라면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의 비용을 비교해 보십시오.

할증 기준은 보험사마다 다르므로 처리 전에 문의해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편이 낫습니다.

자동차보험 처리의 순서

사고가 나면 보험 접수와 함께 대인과 대물이 나뉘어 처리됩니다. 차량 수리는 대물, 부상은 대인으로 진행됩니다.

대인은 다시 책임보험 부분과 종합보험 부분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어, 과실이 크더라도 일정 금액은 받게 됩니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에서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입한 담보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차량 손해의 항목

수리비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수리 기간의 대차료, 견인비, 수리 후에도 남는 가치 하락분이 항목이 됩니다.

격락손해라고 부르는 가치 하락분은 요건이 있습니다. 출고 후 일정 기간 이내이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 약관의 기준입니다.

약관 기준에 못 미쳐도 소송에서 인정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감정이 필요해 비용과 실익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가 무보험인 경우

가해 차량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뺑소니로 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를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을 통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본인이 가입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청구 기한이 있으므로 사고 직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가해자를 찾은 뒤에는 그에 대한 청구로 전환하게 됩니다.

정리

현장에서 들은 비율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다툴 수 있습니다.

영상과 현장 사진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사고 직후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적 피해가 있다면 치료가 끝난 뒤에 정리하십시오. 서두른 합의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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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정한 과실비율을 따라야 하나요?

동의할 의무는 없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심의와 조정 절차가 있고,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과실비율 기준표대로 정해지나요?

기준표는 참고 자료이며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경위와 도로 상황, 주의의무 위반 정도를 종합해 정합니다.

무단횡단한 보행자도 과실이 있나요?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에게 더 높은 주의의무가 요구되므로 비율이 대칭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합의를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치료가 끝나고 상태가 고정된 뒤가 안전합니다. 초기 합의서에 이후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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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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