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고 있는 도중에 보험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자며 금액을 제시하고, 지금 하면 빨리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서명하면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계산에 들어가 있고 무엇이 빠져 있는지, 그리고 언제 정리하는 것이 맞는지를 정리했습니다. 항목을 알면 제시된 금액이 어느 수준인지가 보이고, 무엇을 더 요구해야 하는지도 분명해집니다.
합의금은 무엇으로 구성되나
크게 세 가지입니다. 치료비 같은 적극적 손해, 일하지 못해 생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위자료입니다.
여기에 장해가 남으면 향후치료비와 개호비, 노동능력상실에 따른 손실이 더해집니다.
제시된 금액이 어느 항목까지 포함한 것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의 합의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아직 상태가 고정되지 않았는데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증상이 악화되거나 수술이 필요해져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합의서에 이후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증상 고정이란
더 치료해도 상태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시점을 말합니다.
이 시점이 되어야 장해의 정도를 판단할 수 있고 일실수입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담당 의사에게 언제쯤 고정될 것으로 보는지 물어보는 것이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일실수입
사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손실입니다.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급여소득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자는 소득세 신고 자료가 근거가 됩니다.
소득이 확인되지 않으면 통계상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어 금액이 낮아집니다.
후유장해
장해가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손실을 계산합니다.
평가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며 어느 기준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등급에 동의하지 않으면 별도의 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법원의 실무 기준이 참고됩니다.
상해의 정도와 노동능력상실률, 치료 기간, 과실 정도가 반영됩니다.
보험사의 약관 기준과 법원의 기준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서명 전에 확인할 것
- 치료가 끝났는지, 상태가 고정되었는지
- 향후 치료가 필요한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
- 제시 금액의 항목별 내역
- 과실비율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 이미 지급된 금액이 어떻게 정산되었는지
세 번째를 요구하십시오.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받으면 무엇이 빠졌는지가 드러납니다.
문구를 확인하십시오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넓게 해석됩니다.
향후 예상하지 못한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는 단서를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합의 시점을 다시 생각할 이유가 됩니다.
가불금과 선지급
치료비가 부담되면 합의 전에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가불금을 청구하면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지급되며, 나중에 정산됩니다.
생활이 어려워 서두르게 되는 상황을 피하는 방법이 됩니다.
이미 서명한 뒤라면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판례는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 나타난 경우,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해 왔습니다.
합의 시점과 증상이 나타난 시점, 예측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과실이 있는 경우
본인 과실만큼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과실비율을 먼저 확정해야 금액이 나옵니다.
다만 책임보험 한도 안에서는 과실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 과실이 큰 사고에서는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상해 담보를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소송으로 가는 기준
제시액과 예상 인용액의 차이, 소요 기간과 비용을 비교합니다.
장해가 남은 사안이라면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내더라도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아 기간이 예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사고일부터 10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에도 별도의 시효가 있습니다.
치료가 길어지는 사안에서는 기간이 지나가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치료 기간을 두고 다투는 경우
보험사가 어느 시점 이후의 치료는 사고와 관계가 없다고 보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인과관계가 쟁점이 됩니다.
기존에 있던 질환이 함께 있는 경우에 특히 문제 됩니다. 사고로 악화된 부분과 원래 있던 부분을 나누어 판단하게 됩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사고 전후의 진료 이력이 자료가 됩니다. 사고 이전에 같은 부위를 치료받은 적이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숨겼다가 드러나면 전체 주장의 신뢰가 떨어집니다.
대인배상과 자기부담
상대 보험으로 치료받는 동안에는 비용을 직접 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은 결국 본인 부담이 됩니다.
이 부분이 합의금에서 공제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치료비가 많이 나오면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과실비율과 치료 규모에 따라 다르므로 초기에 상담해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정리
제시된 금액의 항목별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 보십시오. 그것만으로 판단이 달라집니다.
치료가 끝나기 전의 합의가 가장 위험합니다. 상태가 고정된 뒤에 정리하십시오.
생활이 어려우면 가불금 제도를 이용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를 먼저 없애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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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을 받아들여야 하나요?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항목별 산출 내역을 서면으로 요구해 무엇이 포함되고 빠졌는지 확인한 뒤 판단하십시오.
치료 중에 합의해도 되나요?
상태가 고정되지 않은 상태의 합의는 위험합니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수술이 필요해져도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후유증이 생겼습니다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이라면 그 부분까지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입니다.
치료비가 부담돼서 빨리 합의하고 싶습니다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면 합의를 전제하지 않고 일부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두를 이유를 먼저 없애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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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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