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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3일조회 2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되나 - 가동연한과 소득 기준

손해배상 사건에서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항목이 일실수입입니다.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소득을 계산하는 것인데, 몇 가지 변수의 조합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기준이 조금만 달라져도 결과가 크게 벌어집니다. 어떤 요소로 계산되는지, 소득을 무엇으로 증명하는지, 그리고 다투어지는 지점이 어디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준비의 순서를 알면 감정 단계에서 놓치는 항목이 줄어듭니다.

계산의 구조

기본 공식은 단순합니다.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남은 가동기간만큼 더합니다.

여기에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미래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변수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어느 하나만 달라져도 전체 금액이 크게 움직입니다.

가동연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상향하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고, 실무가 이에 따라 정리되었습니다.

직종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년이 정해진 직역은 그 기준이 함께 고려되고, 정년 이후에도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아 통계 소득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소득의 산정

  • 급여소득자 -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
  • 사업소득자 - 소득세 신고 자료와 재무제표
  • 일용직 - 통계상의 일용노임
  • 무직이나 학생 - 통계상의 평균임금
  • 주부 - 통계상의 여성 일용노임 등

두 번째가 어렵습니다. 신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적으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불리해집니다.

사업소득자의 문제

본인의 노무 기여분만 인정됩니다. 자본과 다른 직원의 기여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매출이 크더라도 본인이 없어도 유지되는 사업이라면 인정액이 낮아집니다.

본인의 역할과 대체 인력의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로 일할 능력이 얼마나 줄었는지를 백분율로 표시합니다.

의학적 평가 기준이 여러 가지 있고, 어느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신체감정을 통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등급과 감정 결과가 다른 경우가 흔합니다.

기왕증의 공제

사고 전부터 있던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 그 부분은 제외됩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는 부위의 손상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감정에서 기여도를 몇 퍼센트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되며, 이 수치가 금액을 크게 바꿉니다.

한시장해와 영구장해

일정 기간만 지속되는 장해와 평생 남는 장해를 구분합니다.

한시장해면 그 기간만큼만 계산되므로 금액 차이가 큽니다.

감정 결과에 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이자 공제

장래의 손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호프만식이 주로 쓰이고 라이프니츠식이 함께 언급됩니다.

기간이 길수록 공제액이 커지므로 젊은 피해자일수록 영향이 큽니다. 계산 방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산출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생계비 공제

사망 사건에서는 본인이 살아 있었다면 썼을 생계비를 뺍니다.

실무에서 소득의 3분의 1을 공제하는 기준이 널리 쓰입니다.

부상 사건에서는 이 공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학생과 미성년자

아직 소득이 없으므로 통계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동 시작 시점은 성년이 되는 시점이나 병역 의무를 마친 시점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전공이나 자격이 있으면 해당 직종의 통계를 적용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가동연한이 지난 경우에도 실제로 일하고 있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 근로한 이력과 건강 상태, 해당 직종의 실태를 자료로 제시합니다.

다만 인정 기간이 짧아 금액은 제한적입니다.

감정 절차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감정의를 지정받아 진행합니다. 비용과 기간이 듭니다.

감정 신청서에 무엇을 물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기왕증 기여도와 장해의 지속 기간을 반드시 질문 항목에 넣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십시오. 사고 전 3년치가 기본입니다.

진료기록과 영상 자료, 사고 전의 진료 이력을 함께 준비합니다.

직업의 실제 내용을 보여 주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어떤 동작이 어려워졌는지가 상실률 판단에 직접 반영됩니다.

개호비와 향후치료비

중한 장해가 남으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워집니다. 그 비용이 개호비입니다.

하루 몇 시간의 도움이 필요한지, 몇 년간 필요한지를 감정으로 정합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쓰입니다.

향후치료비는 앞으로 들어갈 치료와 재활, 보조기구 교체 비용입니다. 주기적으로 교체가 필요한 항목은 남은 기간 전체를 계산해 청구합니다. 두 항목 모두 감정 질문에 포함되어야 인정되므로 신청 단계에서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정기금 배상

손해배상은 한꺼번에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래의 손해에 대해서는 정기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어리고 여명이 불확실한 사안에서 활용됩니다.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받는 구조입니다.

정기금으로 정해진 뒤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금액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 유리한지는 피해자의 나이와 상태에 따라 다르므로 소 제기 전에 검토해야 합니다.

정리

소득, 상실률, 가동기간 세 가지가 금액을 정합니다. 각각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자와 신고 소득이 적은 경우에는 별도의 입증이 필요합니다.

감정 신청서의 질문 항목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 단계에서 시간을 들이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민사소송법 제335조(감정인의 지정)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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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일실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남은 가동기간만큼 더한 뒤 중간이자를 공제합니다. 세 가지 변수가 각각 다투어집니다.

가동연한은 몇 세까지인가요?

육체노동의 경우 만 65세로 정리되었습니다. 직종과 정년에 따라 다르게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소득 증명이 어렵습니다

신고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본인의 노무 기여분과 대체 인력 비용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기존 질환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왕증의 기여도만큼 공제됩니다. 감정에서 그 비율이 정해지므로 감정 질문 항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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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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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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