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를 받다가 나쁜 결과가 생기면 병원의 잘못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자료는 병원에 있고 판단에는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증명의 구조가 다릅니다. 무엇을 보여야 하고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절차의 선택지가 무엇인지를 정리했습니다. 자료를 언제 확보하느냐가 사건의 절반을 정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기본 구조는 다른 손해배상 사건과 같습니다. 과실, 인과관계, 손해 세 가지입니다.
다만 의료 행위의 전문성과 자료의 편재 때문에 증명이 어렵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판례는 증명의 정도를 완화하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완화된 증명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 증명 부담을 덜어 주는 판단을 해 왔습니다.
환자 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의료상의 과실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가 다른 원인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이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무제한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최근에는 그 범위를 정리하는 판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과실의 기준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통상적인 의사가 기울였을 주의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과실이 되지는 않습니다. 의료에는 본래 불확실성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진료 지침과 표준적인 처치 방법이 판단의 참고가 됩니다.
설명의무
과실과 별개로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치료의 내용과 위험, 대안을 설명했는지가 문제 됩니다.
설명을 하지 않아 환자가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면 그 자체로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상 범위는 자기결정권 침해에 따른 위자료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설명의무가 확대되는 경우
미용이나 성형처럼 긴급하지 않고 선택적인 시술에서는 설명의 정도가 더 높게 요구됩니다.
부작용의 발생 빈도가 낮더라도 중대한 결과라면 설명 대상이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확보할 자료
- 진료기록 전부와 간호기록
- 수술기록과 마취기록
-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
- 투약 내역과 처방전
- 동의서와 설명 자료
진료기록은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열람과 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커지기 전에 먼저 확보하십시오.
기록의 변조
드물지만 기록이 수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판례는 기록을 변조한 사정이 있으면 그 자체를 상대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과 수정 이력을 함께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감정 절차
소송에서는 진료기록 감정이나 신체감정을 거칩니다. 전문 학회나 기관에 의뢰합니다.
감정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 신청서의 질문 항목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기간과 비용이 적지 않으므로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조정 제도
소송 전에 이용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입니다.
비용이 적고 기간이 짧습니다. 일정한 중대 사안에서는 상대의 동의가 없어도 절차가 개시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형사 절차와의 관계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증명의 정도가 더 엄격합니다.
민사에서 배상이 인정되어도 형사에서는 불기소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목적이 회복이라면 민사와 조정을 중심으로 설계하는 편이 실효가 큽니다.
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계약 위반으로 구성하면 다른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함께 검토합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난 사안에서는 안 날의 기준이 다투어집니다.
손해의 산정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항목입니다.
기존 질환이 결과에 영향을 준 경우에는 그 기여도만큼 책임이 제한됩니다.
의료 사건에서는 이 책임 제한 비율이 결론에 크게 작용합니다.
준비의 순서
먼저 진료기록을 전부 확보하십시오. 이것이 없으면 어떤 판단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시간 순서로 경과를 정리하십시오. 언제 어떤 증상이 있었고 어떤 처치가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 뒤에 조정과 소송 중 어느 절차로 갈지를 정합니다. 사안의 규모와 자료의 상태가 기준이 됩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나
담당 의사 개인과 의료기관 양쪽이 상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진료계약의 당사자로서도 책임을 집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이면 그 의사가 곧 계약 당사자입니다. 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이면 법인이 상대가 됩니다.
여러 의료기관을 거쳤다면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전원 과정에서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사정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를 잘못 정하면 절차를 다시 해야 하므로 초기에 정리해야 합니다.
분만과 신생아 사고
이 유형은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에 대해 일정 범위의 보상을 하는 절차입니다.
과실을 증명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활용됩니다. 다만 보상 한도가 정해져 있어 실제 손해를 모두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통상의 배상 청구로 진행하는 편이 금액에서 유리합니다. 어느 경로가 맞는지는 자료를 본 뒤에 정해야 합니다.
정리
결과가 나빴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설명의무는 별도의 영역이며 인정되는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진료기록의 확보가 출발점입니다. 다른 모든 판단이 그 자료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조정의 신청)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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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결과가 나쁘면 병원 책임인가요?
결과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당시의 의료 수준에서 통상적인 의사가 기울였을 주의를 다했는지를 봅니다.
전문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증명하나요?
판례는 일정한 경우 증명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다만 범위가 무제한은 아니므로 진료기록과 감정이 여전히 중심이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를 다한 건가요?
서명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위험과 대안을 실제로 설명했는지가 기준입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적고 기간이 짧으며,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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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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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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