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을 받아 보면 원금 옆에 이자에 관한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어느 날짜부터 얼마의 비율로 계산하라는 내용인데, 구간에 따라 이율이 다릅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이 금액이 커지므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언제부터 붙고 어느 시점에 이율이 바뀌는지, 그리고 다투는 방식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몇 년이 걸리는 사건에서는 원금에 못지않은 금액이 됩니다.
지연손해금이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생기는 손해입니다. 이자와 이름이 비슷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이고, 지연손해금은 이행이 늦어진 데 대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계약에 이자 약정이 없어도 지연손해금은 발생합니다. 무이자로 빌려주었더라도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붙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붙나
이행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날이 지난 다음 날부터입니다.
이행기가 정해지지 않은 채무는 이행을 청구받은 때부터 지체가 시작됩니다.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기준이 되는 이유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발생합니다.
이율의 구간
크게 세 구간으로 나뉩니다.
약정이 있으면 그 이율, 없으면 민사는 연 5퍼센트, 상사는 연 6퍼센트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소송이 시작되면 특례 규정에 따른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생깁니다.
소송촉진법의 특례
금전 지급을 명하는 판결에서는 소장 부본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법정 이율을 넘는 비율로 계산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왔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다투는 것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시간 끌기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설명하는 예외가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투면 적용되지 않는 구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특례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보면 어느 날짜까지는 낮은 이율, 그 이후는 높은 이율로 나뉘어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1심 판결 선고일을 경계로 나누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부만 인정된 경우
청구한 금액 중 일부만 인정되면 다툰 것이 타당했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손해배상 사건처럼 금액 자체가 재판으로 정해지는 유형에서 이 판단이 자주 나옵니다.
반대로 다툴 여지가 없는 대여금 사건에서는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 방법
- 원금에 각 구간의 이율을 적용
- 구간별 일수를 계산해 합산
- 일부 변제가 있으면 그 시점 이후 원금을 조정
-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
- 확정 이후에도 완제일까지 계속 발생
네 번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부를 갚아도 이자에 먼저 충당되면 원금이 줄지 않습니다.
확정 이후
판결이 확정되어도 지연손해금은 멈추지 않습니다. 다 갚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집행을 미루는 사이에 금액이 늘어나므로 채권자는 서두를 이유가, 채무자는 정리할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 단계에서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반영합니다.
지급명령의 경우
지급명령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계산됩니다.
다만 이의가 제기되어 소송으로 넘어가면 소장 부본 송달로 보아 처리됩니다.
절차가 전환되는 시점의 처리를 확인해 두어야 계산이 맞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줄이는 방법
다툴 부분이 없는 금액은 먼저 변제하거나 공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부 변제만으로도 그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를 인정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취지를 명확히 밝혀 두어야 합니다.
변제공탁의 활용
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누구에게 갚아야 할지 알 수 없을 때 씁니다.
적법하게 공탁하면 그 시점에 채무를 면하게 되어 이후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액이 부족하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계산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소장에 어떻게 적나
청구취지에 원금과 함께 기산일과 이율을 적습니다.
실무에서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법정 이율, 그다음 날부터는 특례 이율로 적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기산일을 잘못 적으면 그만큼 청구하지 못하게 되므로 처음에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뒤에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는 있으나 절차가 늘어납니다.
이자제한법의 상한
약정 이율이 있으면 그에 따르지만 무제한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상한을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본에 충당된 것으로 보고, 원본이 모두 소멸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한은 시기에 따라 변경되어 왔으므로 약정 당시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부업자와의 거래에는 별도의 법률이 적용되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이자와 수수료
빌려주면서 이자를 미리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보아 이율을 계산합니다.
수수료나 사례금 명목으로 받은 금액도 이자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명칭을 바꾸어도 실질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용증에 적힌 이율이 낮아도 실제 부담하는 이율은 훨씬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해 보면 상한을 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지급한 금액 전체를 정리해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정리
지연손해금은 약정이 없어도 발생하며 구간마다 이율이 다릅니다.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는 높은 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판결문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확정 이후에도 계속 발생하므로 정리를 미루면 금액이 늘어납니다. 양쪽 모두 시간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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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 약정이 없어도 이자가 붙나요?
지연손해금은 약정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 민사는 연 5퍼센트, 상사는 연 6퍼센트가 법정 이율입니다.
소송을 하면 이율이 올라가나요?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특례에 따른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투는 것이 타당한 기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부를 갚으면 원금이 줄어드나요?
변제는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됩니다. 그래서 일부 변제가 이자에 먼저 들어가면 원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자가 멈추나요?
완제일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집행을 미루는 동안에도 금액이 늘어나므로 정리 시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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