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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4일조회 0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의신청 2주의 의미

법원에서 온 우편물을 열었더니 돈을 갚으라는 지급명령이 들어 있습니다. 재판을 받은 적도 없는데 판결 같은 서류가 온 것이라 당황하게 됩니다. 이 서류에는 짧은 기한이 붙어 있고 그 기한을 넘기면 다투는 것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지급명령이 어떤 절차인지, 2주 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지나 버렸다면 무엇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봉투에 찍힌 송달일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지급명령이란

금전 지급을 구하는 사건에서 법원이 서류만 보고 내리는 명령입니다.

상대의 주장만으로 발령되며 심리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사실과 달라도 일단 발령될 수 있습니다.

왜 이 절차를 쓰나

인지대가 소송의 10분의 1이고 절차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 채권자가 선택합니다.

확정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2주의 의미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확정되면 어떻게 되나

집행권원이 되어 예금과 급여, 부동산에 강제집행이 들어옵니다.

재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과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후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을 낸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유를 자세히 적을 필요는 없고 이의한다는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 답변서로 다투면 됩니다.

일부만 다투는 경우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한다면 그 범위를 밝혀 이의할 수 있습니다.

이의하지 않은 부분은 확정됩니다.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이의 후의 절차

통상의 소송으로 전환되어 채권자가 인지대를 추가로 냅니다.

변론기일이 지정되고 양쪽이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

이 단계에서 실제 다툼이 시작됩니다.

송달을 받지 못한 경우

주소가 달라 받지 못했다면 확정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공시송달로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가족이 대신 받은 경우

동거 가족이 받았다면 송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언제 누가 받았는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기간을 놓쳤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합니다.

이사나 장기 출타로 받지 못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의 소

확정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변제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없어 이 점에서 판결과 다릅니다.

소멸시효를 확인하십시오

오래된 채권이라면 시효가 완성되었을 수 있습니다.

일반 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용역대금은 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 완성은 이의신청에서 밝히면 됩니다.

확정되면 시효가 늘어납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시효가 지난 채권이라도 이의하지 않으면 되살아나는 결과가 됩니다.

추심업체가 오래된 채권으로 신청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르는 채권이라면

명의도용이나 이미 정리된 채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이의신청을 해 두고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는 나중에 취하할 수 있지만 기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확인할 서류

  • 지급명령 정본과 송달일이 적힌 봉투
  • 채권의 발생 원인이 적힌 청구원인
  • 본인의 계좌 거래내역
  • 과거 변제나 합의 자료

송달일이 모든 기간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신청하는 쪽이라면

상대의 주소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시간만 지나갑니다.

다툼이 예상되면 처음부터 소송을 택하는 편이 빠를 수 있습니다.

압류가 먼저 들어온 경우

확정된 뒤에는 예금이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옵니다.

급여는 생계에 필요한 최저 금액이 압류에서 제외되고, 예금도 일정 금액은 보호됩니다. 범위를 넘는 압류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았다면 그 사건번호로 원래의 지급명령을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채권자와 협의할 수 있나

이의를 하더라도 협의로 정리하는 길은 열려 있습니다.

분할 상환을 합의했다면 공정증서로 남기거나 소송에서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집행을 막지 못합니다.

합의한 뒤에는 지급명령을 취하하거나 집행을 정지하는 절차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보증인에게 온 경우

주채무자가 아니라 보증인에게 지급명령이 오는 사례가 많습니다.

보증의 범위와 기간, 서명의 진정성을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계약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응 기간은 똑같이 2주입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이의신청 자체에는 별도의 인지대가 들지 않습니다.

소송으로 넘어가면 채권자가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사건이 각하됩니다.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절차가 정리되는 경우도 그래서 생깁니다.

신용정보에 미치는 영향

지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신용에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확정 후 연체가 이어지고 금융기관이 채권자라면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사실과 다른 채권이라면 더더욱 초기에 다투어 두어야 합니다.

정리

지급명령은 재판 없이 판결과 같은 효력을 만드는 절차입니다. 방어의 기회는 송달일부터 2주뿐입니다.

내용이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르면 우선 이의신청부터 하십시오. 이유는 그 뒤에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봉투를 버리지 말고 송달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참조 조문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66조, 제470조, 제473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제58조 · 민법 제163조, 제165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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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을 받으면 며칠 안에 대응해야 하나요?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통상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의신청서에 이유를 자세히 써야 하나요?

이의한다는 의사만 밝히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소송에서 답변서로 다투면 됩니다.

2주가 지나 버렸으면 방법이 없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후보완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시효가 지난 오래된 빚인데도 갚아야 하나요?

이의신청에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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