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4일조회 0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가 다가옵니다

Q. 질문 내용

6년쯤 전에 지인에게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몇 번 갚으라고 문자만 보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무엇을 해야 하나요?

 

몇 년 전에 빌려준 돈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시효가 지나면 못 받는다는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시효는 가만히 두면 흐르지만 몇 가지 행동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시효를 멈추고 무엇이 멈추지 못하는지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기간이 얼마인지, 어떻게 중단시키는지, 이미 지났다면 무엇이 남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오늘 날짜부터 계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기간부터 확인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이고, 물품대금과 공사대금, 임금은 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값이나 숙박료처럼 1년인 채권도 있습니다.

언제부터 세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변제기를 정했다면 그날부터이고, 정하지 않았다면 빌려준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가 기준이 됩니다.

분할 상환이면 각 회차마다 따로 진행합니다.

중단이란

일정한 사유가 생기면 그때까지 진행된 기간이 없던 것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계산됩니다.

정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을 때 결정적인 수단이 됩니다.

중단 사유

  • 재판상 청구
  • 지급명령 신청
  • 압류와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승인

이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승인이 가장 간단합니다

채무자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도 승인으로 봅니다.

문자로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한 내용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승인의 증거

말로 한 승인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메신저나 문자, 이체 내역처럼 기록이 남는 형태가 좋습니다.

차용증을 다시 받아 두면 가장 확실합니다.

내용증명은 중단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해당합니다.

최고만으로는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로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내 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대로 시효가 완성됩니다.

가장 흔한 오해

독촉 문자를 계속 보냈으니 시효가 멈췄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채권자가 요구한 것과 채무자가 인정한 것은 다릅니다.

중단 여부는 채무자 쪽의 반응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냈다면

소를 제기하면 그 시점에 중단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새로 시작합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면 중단 효력이 없어집니다.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를 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재산이 확인되면 회수 가능성도 함께 확보되므로 실익이 큽니다.

담보 제공 비용을 미리 확인해 두십시오.

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채무자가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이 나옵니다.

완성 후에 갚겠다고 하면

시효가 지난 뒤에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추심 연락에 응할 때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오래된 채권으로 청구를 받았다면 먼저 기간을 계산해 보십시오.

지급명령이라면 2주 안에 이의하면서 시효 완성을 주장하면 됩니다.

대응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다시 10년이 진행됩니다.

상속된 채무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시효는 이어서 진행되며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한정승인이나 포기의 기간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채무와 보증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승인하면 보증인에게도 중단 효력이 미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의 상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할 일

빌려준 날짜와 변제기, 마지막으로 연락하거나 일부를 받은 시점을 정리하십시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지급명령이나 가압류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문자로라도 승인을 받아 두면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다면

서면이 없어도 대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과 돈의 명목이 드러나는 대화가 핵심 자료입니다. 이체 메모에 빌려준 것이라고 적어 두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상대가 증여라고 주장하면 다툼이 길어지므로 지금이라도 확인 문자를 남겨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의 재산을 모를 때

재산을 찾지 못하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렵습니다.

판결이 있으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실익

소송과 집행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집행 비용이 듭니다.

금액이 크지 않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절차가 부담이 적습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전혀 없다면 판결의 실익 자체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다만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 동안 기회를 남길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할 만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도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이며, 그 기간이 다시 끝나기 전에 조치가 필요합니다.

회수가 어려워 집행을 미뤄 두었다면 만료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해 기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을 받아 두고 잊어버리면 어렵게 얻은 권리가 그대로 사라집니다.

정리

시효는 독촉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은 소송과 압류, 그리고 채무자의 인정입니다.

남은 기간이 짧다면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다음 절차로 이어 가야 합니다.

오늘 날짜부터 계산해 보고 남은 시간을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6조, 제168조, 제174조, 제178조, 제440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13년차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부동산 전문변호사가 부산·울산·창원·대구·제주 권역에서 같은 유형 사건을 다뤄왔습니다. 사건의 갈림길에서 정확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은 3년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촉 문자를 계속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최고에 해당할 뿐이며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로 이어져야 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가장 간단한 중단 방법은 무엇인가요?

채무자의 승인입니다. 일부를 갚거나 이자를 지급하는 것, 기다려 달라는 문자도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소멸하나요?

채무자가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