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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4일조회 0

보증을 섰다가 청구를 받았을 때 - 연대보증과 보충성의 항변

아는 사람의 부탁으로 서류에 이름을 올렸다가 몇 년 뒤에 청구서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본인은 형식적으로 도와준 것이라 생각했는데 상대는 전액을 요구합니다. 보증에는 종류가 있고 그에 따라 방어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어떤 항변이 가능한지, 얼마까지 책임지는지, 갚은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보증의 기본 구조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대신 갚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이며 주채무자의 부탁 여부와는 무관하게 성립합니다.

주채무가 없으면 보증채무도 없습니다.

서면이 필요합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말로만 한 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문서도 요건을 갖추면 인정됩니다.

단순보증의 항변

단순보증인은 채권자가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최고 항변이라 하고, 주채무자에게 집행하기 쉬운 재산이 있으면 그쪽부터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검색 항변입니다.

순서를 다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연대보증은 다릅니다

연대보증인은 이 두 가지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건너뛰고 보증인에게 곧바로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이는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입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연대라는 문구가 있는지, 보증 한도액이 적혀 있는지, 보증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책임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서명한 서류의 사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

근보증의 위험

장래에 계속 발생할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지 않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보증 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보증은 3년으로 봅니다.

갱신하려면 다시 서면이 필요합니다.

오래전에 선 보증이라면 기간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채권자의 통지 의무

주채무자가 원본이나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해 보증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언제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주채무자의 항변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변제나 상계, 소멸시효 완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주채무의 상태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채무가 늘어난 경우

보증 이후에 주채무자와 채권자가 조건을 변경해 부담이 커졌다면 그 부분까지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인의 동의 없는 변경은 효력이 제한됩니다.

계약 변경 시점과 내용을 확인해 두십시오.

서명을 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니라면 보증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인감이나 신분증이 도용된 경우가 있으므로 필적과 서명의 진정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감정을 신청합니다.

갚은 뒤에는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습니다.

부탁을 받고 보증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구상 범위가 다릅니다.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 두어야 합니다.

변제자대위

갚은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을 넘겨받습니다.

주채무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다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에게 관련 서류를 요구하십시오.

공동보증인이 여럿이면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각자 분담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이라면 채권자에게는 각자 전액을 부담하고, 초과 부담분은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합니다.

내부 분담 비율은 별도로 정해집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 보증계약서 사본 확보
  • 연대 여부와 한도액, 기간 확인
  • 주채무의 발생 시점과 시효 확인
  • 채권자의 통지 이행 여부 확인

지급명령이라면 2주 안에 이의부터 해야 합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자의 재산과 다른 채무를 확인하고, 한도액과 기간을 반드시 정하십시오.

형식적인 서명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름을 올리는 순간 본인의 채무가 됩니다.

임대차의 보증인

임차인의 차임 지급을 보증한 경우도 같은 구조입니다.

계약이 갱신되면 보증 책임도 이어지는지가 다투어지는데, 보증인의 동의 없이 조건이 크게 바뀌었다면 그 부분까지 책임지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반복된 사건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회사 대표의 보증

법인의 대출에 대표이사가 연대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임하거나 지분을 넘긴 뒤에도 보증이 자동으로 해지되지는 않으므로, 별도의 해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업을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놓쳐 몇 년 뒤에 청구를 받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신용정보와 생활에 미치는 영향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보증인의 신용에도 영향이 갑니다.

대출이 제한되고 압류가 들어올 수 있어 본인의 채무와 다를 바 없는 결과가 됩니다.

연체 통지를 받았다면 그 시점에 바로 대응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상속되는 보증채무

보증인이 사망하면 이미 발생한 보증채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장래에 생길 채무를 포괄적으로 보증한 근보증은 성격이 달라, 사망 시점을 기준으로 범위가 정해진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족의 재산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면 뒤늦게 청구를 받게 됩니다.

협의로 정리할 때

전액을 갚기 어렵다면 채권자와 감액이나 분할 상환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남기고,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 믿고 일부를 갚으면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만 새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리

연대보증인에게는 순서를 다툴 항변이 없습니다. 청구가 오면 곧바로 본인의 문제가 됩니다.

다만 서면 요건과 한도액, 기간, 주채무의 시효처럼 다툴 지점은 남아 있습니다.

계약서부터 확보해 어떤 보증인지 확인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36조의2, 제437조, 제433조, 제441조, 제448조, 제481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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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말로 한 보증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증의 의사는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하라고 할 수 있나요?

단순보증이라면 최고 항변과 검색 항변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이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주채무의 시효가 지났으면 보증도 소멸하나요?

주채무가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함께 소멸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도 넘겨받습니다. 지급 자료를 반드시 남겨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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