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지인의 부탁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 줬는데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공사는 다 끝냈는데 잔금을 주지 않고 연락도 잘 안 됩니다. 계약서가 없으면 돈을 못 받는 건가요?
아는 사이라서, 급해서, 혹은 늘 그렇게 해 왔다는 이유로 계약서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나서야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서가 없다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없어지는 것은 증명의 편의입니다.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어떤 자료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증명의 편의입니다.
계약은 합의로 성립합니다
우리 법은 계약에 원칙적으로 형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의사가 합치하면 말로만 해도 계약은 성립합니다.
계약서는 그 사실을 증명하기 쉽게 만드는 수단일 뿐입니다.
서면이 필요한 예외
보증계약처럼 법이 서면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유형은 서면이 없으면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거래가 예외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명해야 할 것
-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
- 당사자가 누구인지
- 대금과 지급 시기
- 일을 실제로 이행했다는 사실
이 네 가지를 자료로 이어 붙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장 강한 자료
계좌 이체 내역입니다. 날짜와 금액, 상대가 특정됩니다.
이체 메모에 명목이 적혀 있으면 훨씬 유리해집니다.
착수금이나 중도금이 오갔다면 계약의 존재를 강하게 뒷받침합니다.
메신저와 문자
조건을 협의한 대화가 남아 있으면 계약서에 준하는 역할을 합니다.
금액과 일정, 범위가 언급된 부분을 날짜와 함께 캡처해 두십시오.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므로 미리 백업해야 합니다.
이메일과 견적서
견적서를 보내고 상대가 진행하라고 답한 기록이 있으면 합의로 볼 수 있습니다.
발주서나 작업지시서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상대가 회신한 내용이 특히 중요합니다.
이행의 흔적
실제로 일을 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라면 사진과 자재 구입 내역, 용역이라면 결과물과 출입 기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결과물을 받아 사용한 사실도 중요한 정황입니다.
증인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도 자료가 됩니다.
다만 이해관계가 있으면 무게가 줄어듭니다.
객관적 자료와 맞물릴 때 힘을 발휘합니다.
녹음은 가능한가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통화로 조건을 다시 확인해 두면 자료가 됩니다.
지금이라도 확인받는 방법
상대에게 그동안의 경위를 정리한 문자를 보내고 회신을 받아 보십시오.
금액을 인정하는 답이 오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동시에 소멸시효의 중단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의 역할
계약 내용과 청구 금액을 정리해 보내면 이후 절차의 기초가 됩니다.
상대가 반박하지 않는다고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다투는지 드러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발송과 도달이 기록으로 남습니다.
일부만 받은 경우
착수금만 받고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계약의 증거입니다.
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십시오.
일부 지급은 상대의 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대금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금액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관행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업종의 통상 단가나 유사 계약의 사례가 자료가 됩니다.
이 경우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라는 경로
계약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가 이익을 얻었다면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해 준 만큼의 가치를 돌려 달라는 청구입니다.
예비적으로 함께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절차를 쓰나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툼이 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급명령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상대의 태도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다음 계약을 위해
한 장짜리라도 좋으니 당사자, 금액, 일정, 범위, 지급 조건을 적어 두십시오.
문자로 주고받은 내용을 정리해 확인해 달라고 회신을 받는 것만으로도 계약서에 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분쟁의 대부분은 이 한 단계에서 예방됩니다.
상대가 하자를 이유로 거절할 때
잔금을 미루는 쪽은 흔히 결과물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때는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요구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막연한 불만과 실제 하자는 구분됩니다.
보수가 가능한 범위라면 그 비용만큼만 공제하는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 작업을 한 경우
처음 이야기한 범위를 넘어 일이 늘어나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추가분에 대한 합의가 따로 없으면 그 대가를 받기 어려워지므로, 작업이 늘어나는 시점에 문자로라도 확인을 남겨야 합니다.
변경 내역과 그때의 대화가 나중에 금액을 가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 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거래의 존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반대로 현금으로만 오간 거래는 확인이 어려워지고, 세무상 문제까지 함께 생길 수 있습니다.
정산 방식은 처음부터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법인일 때
개인과 이야기했더라도 실제 계약 당사자가 법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청구할지 잘못 정하면 소송에서 그대로 패소하게 되므로, 사업자등록번호와 대금을 지급한 계좌의 명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한 경우에는 대표 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별도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공사대금이나 용역대금 채권은 시효가 짧게 정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미루다 보면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으로 넘어가는 편이 낫습니다.
절차를 시작하는 것만으로 상대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정리
계약서가 없어도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증명을 자료로 대신해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 이행의 흔적을 시간 순으로 이어 붙이는 것이 준비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상대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 회신을 남겨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의2, 제686조, 제741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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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가 없으면 청구할 수 없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은 합의만으로 성립하며, 계약서는 증명을 쉽게 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어떤 자료가 계약서를 대신하나요?
계좌 이체 내역, 조건을 협의한 메신저와 문자, 견적서와 회신, 이행 사실을 보여 주는 사진과 결과물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경위를 정리한 문자를 보내 회신을 받아 두십시오. 금액을 인정하는 답이 오면 강력한 자료가 되고 시효 중단 효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금액에 대한 합의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행이나 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같은 업종의 통상 단가나 유사 계약 사례가 자료가 되며 감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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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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