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나 분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치료비나 수리비 같은 항목은 영수증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은 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왜 생각보다 적게 인정되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위자료가 어떤 성격의 배상이고 법원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는지, 어떤 사건에서 인정되고 어떤 사건에서 인정되기 어려운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손해의 세 갈래
손해는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 적극적 손해, 얻지 못한 수입이 소극적 손해,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위자료입니다.
세 항목은 각각 따로 계산해 합칩니다.
왜 따로 계산하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자료로 계산되지만 위자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판단하는 재판부에 따라 폭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고려되는 사정
- 침해된 이익의 성격과 정도
- 가해 행위의 동기와 태도
- 피해자의 나이와 직업, 가족 관계
- 사고 후의 경과와 후유증
- 가해자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
이 사정들이 모여 액수가 정해집니다.
기준표가 있는 영역
교통사고 같은 유형은 실무상 기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에 연동해 산정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과실 비율만큼 감액되는 구조도 함께 적용됩니다.
상해 사건의 산정
치료 기간과 입원 여부, 수술 횟수가 반영됩니다.
같은 진단명이라도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이 다르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진료기록과 통원 내역이 그 근거가 됩니다.
명예훼손과 초상권
전파 범위와 지속 기간, 삭제 여부가 크게 작용합니다.
온라인에서 확산된 사건은 회복이 어려워 액수가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즉시 삭제하고 사과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계약 위반의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가해자가 그것을 알았다면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재산 침해와 위자료
물건이 파손된 경우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대체할 수 없는 물건이거나 침해 방식이 악의적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산 피해에서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가족의 청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족도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주된 대상이며 관계의 밀접성에 따라 액수가 달라집니다.
형제자매도 사정에 따라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감액됩니다.
위자료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감액 비율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받은 돈과의 관계
형사 절차에서 합의금을 받았다면 그 성격이 문제 됩니다.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 대상이 되고, 순수한 위로금이라면 달리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합의서에 명목을 밝혀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보험금과의 관계
보험에서 지급된 금액은 손해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상해보험처럼 정액으로 지급되는 보험은 성격이 달라 공제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 청구에는 두 개의 기간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상대를 알게 된 때부터 3년,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때부터 10년입니다. 둘 중 하나만 지나도 청구가 막힙니다.
시간이 지나 증상이 드러난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지가 그대로 쟁점이 됩니다.
얼마를 청구해야 하나
지나치게 높게 잡으면 인지대만 늘어납니다.
반대로 낮게 잡으면 그 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유사 사건의 인정 액수를 참고해 범위를 정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지연손해금
불법행위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더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청구할 때 함께 계산해 넣어야 합니다.
준비할 자료
진료기록과 진단서, 통원 내역, 소득 자료, 사고 전후의 생활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가해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대화 기록도 참작 사정이 됩니다.
숫자로 계산되지 않는 부분일수록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실수입이라는 항목
사고로 일하지 못하게 된 기간의 수입도 손해에 포함됩니다.
급여생활자는 급여명세서로, 자영업자는 소득 자료로 계산하며 자료가 없으면 통계상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위자료보다 금액이 큰 경우가 많아 실제 배상액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치료가 끝난 뒤에도 증상이 남으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합니다.
이 비율에 따라 장래의 수입 감소분이 계산되고 위자료도 함께 올라갑니다. 평가를 위해 신체감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 시점이 이르면 증상이 확정되지 않아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른 제안을 받았을 때
사고 직후에 정리하자는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는 회복이 어디까지 될지 알 수 없어 장래의 손해가 계산에서 빠지게 됩니다.
증상이 남을 여지가 있다면 그 부분을 따로 남겨 두는 단서를 넣고 서명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책임지는 경우
가해자가 여럿이면 공동으로 전액을 부담합니다.
피해자는 누구에게든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내부적인 분담 비율은 가해자들 사이에서 정산됩니다.
자력이 있는 쪽을 먼저 상대로 삼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정리
위자료는 영수증으로 계산되는 항목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한 재량 판단입니다.
따라서 액수를 높이려면 금액을 크게 적는 것이 아니라 침해의 정도와 그 이후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청구의 출발점입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63조, 제766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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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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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위자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영수증으로 계산되지 않고 법원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 재량으로 정합니다. 침해의 정도와 가해자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이 반영됩니다.
계약을 어긴 경우에도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형사 합의금을 받았으면 위자료가 줄어드나요?
합의금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면 공제되므로 합의서에 명목을 밝혀 두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계산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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