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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4일조회 0

소액사건은 정말 간단한가 - 이행권고결정의 함정

금액이 크지 않으면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소액사건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가 간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간소하다는 것은 빠르게 확정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받는 쪽에서 며칠만 흘려보내면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어떤 점이 간단하고 어떤 점을 놓치기 쉬운지, 청구하는 쪽과 받는 쪽이 각각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짧다는 것은 방어할 시간도 짧다는 뜻입니다.

소액사건의 범위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사건에 적용됩니다.

금액을 나누어 여러 건으로 쪼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자와 비용은 금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무엇이 간소한가

소장 접수 후 곧바로 기일이 지정되고,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어 선고도 빠릅니다.

전체적으로 몇 달 안에 마무리됩니다.

가족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건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면 대리가 어렵습니다.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행권고결정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청구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을 보낼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과 같은 서류가 도착합니다.

2주의 함정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는 2주 안에 이의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재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채 집행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디에 무엇을 내나

결정문에 적힌 법원으로 서면을 보내면 됩니다. 양식은 법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장을 길게 쓸 필요는 없고, 다투겠다는 뜻만 분명히 드러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구체적인 반박은 그 기일 전에 준비서면으로 내면 충분합니다.

지급명령과 무엇이 다른가

지급명령은 채권자가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고, 이행권고결정은 소송이 제기된 뒤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입니다.

확정 후의 효력은 비슷하지만 이행권고결정에는 집행문이 필요 없는 점이 다릅니다.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되어 버렸다면

본인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서류를 보지 못했다면 뒤늦게라도 다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그 사정을 소명해야 하고, 그동안 집행이 진행되었다면 되돌리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주소가 바뀌었다면 전입 기록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기판력이 없습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미 변제했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집행이 진행될 수 있어 부담이 큽니다.

원고 입장의 장점

피고가 다투지 않으면 몇 주 만에 집행권원을 얻습니다.

인지대도 낮고 절차가 단순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효율적입니다.

원고가 주의할 점

주소가 정확하지 않으면 송달이 되지 않아 절차가 멈춥니다.

공시송달로는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상대의 현재 주소를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변론이 열리면

대체로 한 번의 기일로 끝나므로 그날 모든 자료를 내야 합니다.

증거는 기일 전에 미리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비가 부족하면 그대로 결론이 납니다.

판결 이유가 없다는 점

소액사건은 판결서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졌는지 알기 어려워 항소 준비가 까다로워집니다.

변론 과정을 기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상고가 제한됩니다

소액사건은 상고 이유가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다시 다투는 상고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심과 2심에서 승부를 봐야 하는 구조입니다.

비용 계산

  •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
  •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따라
  • 승소하면 상대에게 비용을 청구 가능
  • 집행 비용은 별도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 실익을 판단해야 합니다.

서류를 받았을 때의 순서

먼저 결정문에 적힌 청구 내용과 금액이 본인이 아는 사실과 맞는지 봅니다.

다투어야 할 부분이 하나라도 있으면 판단을 미루지 말고 기한 안에 의사부터 밝혀 두어야 합니다.

서류가 도착한 날짜를 알 수 있는 봉투는 버리지 마십시오.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

변론 과정에서 법원이 조정을 권하는 일이 많습니다.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분할 상환 같은 유연한 조건도 정할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생각하면 전액 승소 판결보다 실익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모른다면 재산명시나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제재가 따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받아 내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항소를 생각한다면

판결서를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합니다.

소액사건은 판결 이유가 생략될 수 있어 무엇을 다툴지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변론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행 경과를 미리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를 낼 수 있으므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할 기회가 됩니다.

상대가 법인이거나 폐업했다면

피고를 잘못 지정하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와 법인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해 두십시오. 폐업한 법인이라도 청산되지 않았다면 소송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산이 남아 있지 않으면 판결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회수 가능성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청구할 때

공동으로 책임지는 상대가 여럿이면 한 사건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송달료가 늘어나고 한 명이라도 송달되지 않으면 기일이 미뤄지므로, 주소를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력이 있는 상대를 함께 넣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정리

소액사건이 간단한 이유는 절차가 짧기 때문이고, 짧다는 것은 방어할 시간도 짧다는 뜻입니다.

청구하는 쪽에는 빠른 집행권원이 되고, 받는 쪽에는 2주가 전부입니다.

서류를 받았다면 내용을 읽기 전에 송달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제5조의3, 제5조의7, 제5조의8, 제8조, 제11조의2, 제3조 · 민사집행법 제44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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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액사건은 얼마까지 해당하나요?

청구 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금전 사건입니다. 금액을 나누어 여러 건으로 쪼개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고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가족이 대신 재판에 나갈 수 있나요?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신분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확정된 뒤에도 다툴 방법이 있나요?

이행권고결정에는 기판력이 없어 이미 변제했거나 시효가 완성된 경우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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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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