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렵게 판결을 받았는데 정작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몰라 집행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은 종이일 뿐이고 실제로 받아 내려면 압류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개인이 남의 계좌나 부동산을 조회할 수는 없지만, 법원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제도가 있고 어떤 순서로 쓰는지, 확인된 뒤에는 무엇을 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아래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부동산은 주소를 알면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 정보도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계좌와 예금은 개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채무자에게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선서하게 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 신청합니다.
가장 먼저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무엇을 적어야 하나
부동산과 예금, 차량, 채권, 임차보증금까지 포함됩니다.
신청 전 일정 기간 안에 처분한 재산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을 찾는 단서가 됩니다.
거짓으로 적으면
허위 목록을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선서한 뒤이므로 형사 책임이 따릅니다.
이 부담 때문에 재산명시 단계에서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최대 20일까지 유치됩니다.
실효성 있는 압박 수단입니다.
재산조회
재산명시로 부족하면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합니다.
채무자의 협조 없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재산명시를 거친 뒤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디까지 조회되나
-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
- 금융기관의 예금과 보험, 증권
- 자동차와 건설기계
- 특허나 상표 같은 권리
기관별로 조회 비용이 부과됩니다.
비용과 기간
조회 기관 수에 따라 비용이 늘어납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몇 주에서 두어 달 걸립니다.
금액이 큰 사건일수록 실익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일정 기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명부에 등재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신용거래가 사실상 막힙니다.
직접 돈을 받아 내는 제도는 아니지만 압박 효과가 큽니다.
확인 뒤에 하는 일
부동산은 강제경매, 예금과 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신청합니다.
차량은 강제집행이나 인도명령으로 처리합니다.
대상마다 절차가 다릅니다.
급여 압류의 범위
생계에 필요한 최저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일정 기준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통지가 가므로 사실상의 압박도 됩니다.
예금 압류의 한계
압류 시점에 잔액이 없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금융기관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은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가족에게 명의를 옮긴 경우가 대표적이며, 안 날부터 1년 안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명시 목록이 이 단서를 제공합니다.
판결의 시효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회수가 어려워 미뤄 두었다면 만료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해 기간을 갱신해야 합니다.
어렵게 받은 판결이 그냥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를 정리하면
집행권원 확보, 등기부로 부동산 확인, 재산명시 신청, 부족하면 재산조회, 확인된 재산에 집행, 회수가 어려우면 명부 등재입니다.
단계마다 비용이 들므로 회수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상대에게 아무것도 없다면 시효 관리만 해 두는 선택도 있습니다.
상대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로 대표자와 본점, 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압류하는 방법이 실효적일 때가 많으므로, 어디와 거래하는지를 파악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폐업했더라도 청산이 끝나지 않았다면 집행 대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도 대상입니다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이 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보증금반환채권을 압류하면 계약이 끝날 때 그 돈에서 회수할 수 있어, 다른 재산이 없는 사건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 여부로 순위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다른 채권자가 먼저 있다면
같은 재산에 여러 채권자가 몰리면 순위와 배당의 문제가 됩니다.
담보권자가 앞서 있으면 실제로 돌아오는 금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으므로, 등기부의 근저당 설정 내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배당에서 빠집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진행되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집행이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이때는 절차 안에서 채권자로 신고하고 배당을 받는 방식으로 바뀌므로,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남은 채권은 사실상 회수하기 어려워집니다.
협의로 회수하는 길
절차가 진행되면 채무자가 먼저 분할 상환을 제안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합의 내용을 공정증서로 남겨 두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액 회수가 어려운 사건에서는 일부 감액을 조건으로 일시 변제를 받는 편이 실익이 클 때도 있습니다.
정리
판결을 받는 것과 돈을 받아 내는 것은 다른 단계입니다. 집행할 대상을 찾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재산명시로 시작해 필요하면 재산조회로 넘어가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그리고 판결의 10년 시효를 잊지 마십시오. 관리하지 않으면 권리 자체가 사라집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2조,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246조, 제223조, 제229조 · 민법 제165조, 제406조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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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대의 재산을 제가 직접 조회할 수 있나요?
부동산은 등기부로 확인할 수 있지만 예금과 계좌는 개인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원을 통한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자기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고 선서하는 절차입니다. 거짓으로 적으면 형사 처벌 대상이고 불출석하면 감치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는 무엇이 다른가요?
법원이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에 직접 조회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의 협조 없이 확인할 수 있지만 기관별로 비용이 듭니다.
판결을 받아 두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확정판결의 시효는 10년입니다. 만료 전에 다시 소를 제기해 기간을 갱신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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