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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5일조회 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실제 - 통장이 묶이는 순서

어느 날 통장에서 돈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반대로 판결을 받고 상대의 계좌를 묶으려는 상황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같은 절차의 앞뒤에 서 있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는 부동산 경매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어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추심과 전부는 무엇이 다른지, 각 단계에서 양쪽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세 당사자가 있습니다

돈을 받을 채권자, 갚아야 할 채무자, 그리고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제3채무자입니다.

예금이라면 은행이, 급여라면 회사가 제3채무자입니다.

이 구조를 알면 절차가 이해됩니다.

압류의 효력

법원이 압류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그 채권을 처분할 수 없고,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생깁니다.

채무자가 알기 전에 이미 묶이는 구조입니다.

추심명령

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을 함께 받아야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압류와 추심을 함께 신청합니다.

전부명령과의 차이

전부명령은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통째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지 못하는 대신,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손실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추심명령은 회수한 만큼만 정산하고 다른 채권자와 나눠 가집니다.

어느 쪽을 고르나

급여처럼 회사가 확실히 지급하는 채권이면 전부명령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미 붙어 있거나 지급이 불확실하면 추심명령이 안전합니다.

전부명령은 다른 압류가 경합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것

  • 집행권원과 송달증명, 확정증명
  • 채무자와 제3채무자의 인적사항
  • 압류할 채권의 표시
  • 인지대와 송달료

채권을 특정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채권의 특정

어느 은행의 어떤 예금인지 밝혀야 합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은행과 채권의 종류로 특정할 수 있습니다.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최고 신청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지, 얼마인지 진술하라고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를 신청하면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

급여는 생계에 필요한 부분이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예금도 일정 금액까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기초생활 보장 급여나 일부 보험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를 넘은 압류라면

채무자는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소명하면 법원이 조정합니다.

통장 압류로 생활이 막혔다면 이 절차를 이용합니다.

추심과 신고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받습니다.

받은 뒤에는 법원에 추심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전에 다른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나눠 갖게 됩니다.

제3채무자가 응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해 버렸다면 그 지급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중으로 지급해야 하는 위험을 지게 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

압류 통지를 받으면 어떤 집행권원에 기한 것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갚았거나 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즉시항고를 검토합니다.

잔액이 없으면

압류 시점에 계좌가 비어 있으면 실효가 없습니다.

이후 입금되는 돈에는 원칙적으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맞추거나 여러 곳에 동시에 거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인지대와 송달료가 들며 부동산 경매보다 훨씬 적습니다.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해도 부담이 크지 않아 먼저 시도해 볼 만합니다.

진술최고로 확인한 뒤 다음 절차를 정하면 됩니다.

급여 압류의 실제

회사에 압류 통지가 가면 사실상 사정이 알려집니다.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보관하거나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퇴직금과 상여금에도 미치므로 영향의 범위가 넓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몰리면

같은 채권에 압류가 겹치면 경합 상태가 됩니다.

이때 제3채무자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워지므로 공탁을 하고, 법원이 배당 절차로 나눕니다.

배당요구 종기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제외됩니다.

보전을 먼저 해 두려면

판결을 받기 전이라면 가압류로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방식이며, 그 사이 상대가 예금을 옮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비용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보증금을 압류할 때

채무자가 세입자라면 집주인에게 받을 보증금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계약이 끝나고 집을 비워 주어야 반환 시점이 오므로, 바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다른 재산이 없는 사건에서 마지막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카드 대금과 매출채권

자영업자라면 카드사에 대한 매출채권이 실효적인 대상입니다.

매일 정산되는 구조여서 회수 가능성이 높고, 영업에 직접 영향을 주므로 협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채무를 변제하면 채권자가 집행해제 신청을 해야 압류가 풀립니다.

돈을 갚았는데도 통장이 계속 묶여 있는 경우가 있는데, 대개 이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므로 변제와 동시에 해제 서류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합의로 정리한다면 해제 시기와 방법을 서면에 함께 적으십시오.

정리

압류만으로는 돈이 오지 않습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함께 있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채권자라면 진술최고로 먼저 확인하고, 채무자라면 압류금지 범위와 집행권원의 유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통지서를 받은 날짜부터 기간이 계산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7조, 제229조, 제236조, 제237조, 제238조, 제246조, 제44조 · 민법 제49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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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압류만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받아야 제3채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추심명령은 회수한 만큼 정산하며 다른 채권자와 나눕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이 통째로 이전되지만 제3채무자가 무자력이면 손실을 떠안습니다.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이 안 되는데요?

급여와 예금은 일정 범위가 압류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가 곤란하다면 압류금지채권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를 몰라도 압류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은행과 채권의 종류로 특정할 수 있고, 여러 은행에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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