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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5일조회 0

개인 간 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Q. 질문 내용

중고 거래로 30만 원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서 그냥 포기해야 하나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돈을 보냈는데 물건이 오지 않거나 연락이 끊기면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초기 며칠 사이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회수 가능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신고와 민사 절차가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지금 순서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음 거래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초기 며칠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거래 게시글과 대화 내용, 계좌번호, 이체 내역을 화면 그대로 캡처하십시오.

상대가 글을 지우거나 계정을 삭제하면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무엇을 캡처하나

  • 판매 글 전체와 주소창
  • 상대의 아이디와 프로필
  • 대화 처음부터 끝까지
  • 계좌번호와 예금주가 보이는 화면
  • 이체 확인증

날짜와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나

보이스피싱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 거래를 가장한 사기는 이 제도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즉시 은행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찰 신고

경찰서 방문이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준비한 캡처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계좌번호와 연락처가 있으면 신원 확인이 가능합니다.

같은 피해자가 여럿이면

동일한 계좌로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상습성이 드러납니다.

수사에 속도가 붙고 편취 고의도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피해 사례를 공유하는 사이트에서 계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되려면

돈을 받을 당시에 물건을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사정이 생겨 늦어진 것이라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상대가 여러 명에게 같은 방식으로 받았다면 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다릅니다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할 뿐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회수하려면 민사 절차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신고만 하고 기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상명령

형사재판 중에 피해 배상을 함께 명해 달라고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고 확정되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분명한 사기 사건에서 유용합니다.

민사로 받아 내려면

금액이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다툼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상대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주소를 모를 때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됩니다.

이후 그 정보를 바탕으로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사건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가장 크게 참작되므로 상대가 변제에 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이라면 공정증서로 남겨 두십시오.

돌려받은 뒤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힐지는 본인이 정합니다.

합의서에 지급 사실과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범위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나중에 다투게 됩니다.

상대에게 재산이 없다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확인하고, 없다면 판결의 10년 시효를 관리하며 기다리는 선택도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압박 수단이 됩니다.

중고 거래를 할 때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미리 조회해 신고 이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안전결제를 이용하고, 직거래로 물건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시세보다 크게 싼 물건은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안전결제를 가장한 경우

가짜 결제 링크를 보내 정보를 빼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주소를 반드시 확인하고, 링크를 통해 접속하지 말고 직접 검색해 들어가십시오.

이 경우는 별도의 범죄가 됩니다.

대포통장이었다면

입금한 계좌의 명의자와 실제 사기범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방조나 공범으로 문제 될 수 있지만, 본인도 속아서 통장을 넘긴 경우가 있어 판단이 갈립니다.

수사에서 실제 사용자를 특정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이유입니다.

플랫폼의 책임

거래 중개 서비스라면 어디까지 책임지는지가 문제 됩니다.

단순 중개에 그쳤다면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자체 결제 시스템을 제공했거나 보호 정책을 두고 있다면 그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 창구와 보상 규정을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돌려주겠다는 말만 반복하면

연락은 되지만 계속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오간 대화가 채무를 인정한 자료가 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고 민사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므로,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확인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형사에서는 변제 의사를 보인 사정이 고의를 부정하는 자료로 쓰이기도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낼 때

거래 내용과 지급한 금액, 반환 기한을 적어 보냅니다.

법적 효력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행을 요구한 시점이 기록으로 남고, 이후 절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주소를 모른다면 형사 절차로 확인한 뒤에 보내면 됩니다.

정리

초기 며칠이 중요합니다. 자료를 캡처하고 은행과 경찰에 알리는 것이 순서입니다.

형사 신고는 신원을 확인하고 압박하는 수단이고, 실제 회수는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신고 자체에 의미가 있습니다. 같은 계좌의 피해가 모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조 조문

형법 제347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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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는 처벌을 정할 뿐 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회수하려면 배상명령이나 민사 절차, 합의가 필요합니다.

물건이 안 왔으면 무조건 사기인가요?

받을 당시에 보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가 됩니다. 사정이 생겨 늦어진 것이라면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상대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데요?

형사 고소를 하면 수사 과정에서 신원이 확인됩니다. 그 뒤에 민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순서입니다.

금액이 작아도 신고할 실익이 있나요?

있습니다. 같은 계좌로 여러 건이 접수되면 상습성이 드러나 수사에 속도가 붙고 편취 고의도 인정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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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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