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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5일조회 0

과실상계는 어떻게 적용되나 - 손해액이 줄어드는 구조

피해를 입어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인정된 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계산 과정을 보면 손해액 자체는 크게 인정되었는데 마지막에 비율이 곱해져 줄어든 것입니다. 과실상계입니다. 어떤 경우에 적용되고 무엇이 비율을 정하는지, 줄어드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비율을 다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인정 금액과 실제 수령액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과실상계란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민법이 정하고 있고 법원이 반드시 참작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직권으로 판단합니다.

왜 두는 제도인가

손해를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는데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균형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배상액을 정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작동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과실

불법행위의 성립 요건인 과실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법적 의무 위반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게을리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더 넓게 인정됩니다.

확대에 기여한 경우

사고 자체에는 잘못이 없어도 이후 대응이 문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를 미루거나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부분이 참작됩니다.

손해 확대 방지 의무라고 부릅니다.

교통사고의 과실비율

가장 흔하게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보험사끼리는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지만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를 종합해 다시 정합니다.

기준표와 다른 비율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전벨트와 헬멧

착용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그 부분이 과실로 참작됩니다.

사고 자체에 대한 잘못이 없어도 적용됩니다.

이륜차 사고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피해자 측 과실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신분상 또는 생활관계상 일체를 이루는 사람의 과실도 참작됩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경우가 예입니다.

이를 피해자 측 과실 이론이라고 합니다.

어린이나 고령자라면

사리를 분별할 능력이 없는 어린아이에게는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과실이 대신 참작될 수 있습니다.

연령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손익상계와 다릅니다

손익상계는 그 사고로 이익을 얻은 부분을 빼는 것입니다.

보험금이나 산재 급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공제합니다.

과실상계와는 성격도 순서도 다릅니다.

어느 것을 먼저 하나

순서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례는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손익상계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계산서를 받으면 이 순서가 지켜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계산의 흐름

  • 손해액을 항목별로 산정
  • 과실비율만큼 감액
  • 이미 받은 보험금 등을 공제
  • 지연손해금을 더함

어느 단계에서 줄었는지 확인하면 다툴 지점이 보입니다.

위자료에도 적용되나

적용됩니다.

다만 재산상 손해와 감액 비율이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과실을 이미 고려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고의가 있으면

가해자에게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를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손해를 입힌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기 사건에서 문제 되는 논점입니다.

비율을 다투려면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블랙박스와 폐쇄회로 영상, 사고 현장 사진, 도로 구조와 신호 체계가 판단 자료입니다.

진술만으로는 비율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보험사 제시에 동의하기 전에

제시된 비율에 서명할 의무는 없습니다.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최종적으로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몇 퍼센트 차이가 금액에서는 크게 벌어집니다.

산재와 함께 문제 될 때

업무 중 사고라면 산재보험과 민사배상이 함께 걸립니다.

산재보험은 과실을 따지지 않고 지급되지만, 사업주를 상대로 한 민사 청구에서는 근로자의 과실이 참작됩니다.

이미 받은 산재 급여는 손익상계로 공제되므로 계산이 복잡해집니다.

의료 사고에서는

환자가 병력이나 증상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그 부분이 참작될 수 있습니다.

치료 지시를 따르지 않아 결과가 나빠진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반대로 설명이 부족했다면 의료진 쪽의 책임이 커집니다.

진료기록에 무엇이 기재되어 있는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공동 가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여러 명이면 피해자에 대해서는 전액을 함께 부담합니다.

이때 피해자의 과실은 전체 손해액에서 한 번 공제되고, 가해자들 사이의 분담 비율은 내부에서 따로 정산합니다.

피해자로서는 자력이 있는 쪽을 먼저 상대로 삼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합의할 때 확인할 것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은 이미 과실비율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총 손해액을 얼마로 보았고 어떤 비율을 적용했는지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하면 어디를 다툴지가 분명해집니다.

항목별 내역 없이 총액만 제시받았다면 그대로 서명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형사 판결과의 관계

형사에서 상대만 처벌받았다고 해서 민사에서 과실이 0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는 처벌할 만한 잘못이 있었는지를 보고, 민사는 손해를 어떻게 나눌지를 보기 때문에 기준이 다릅니다.

형사 기록은 사고 경위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되며, 민사 소송에서 문서송부촉탁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정리

과실상계는 손해액을 정한 뒤 마지막에 곱해지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인정 금액이 커도 최종 수령액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다투어야 할 것은 손해액만이 아니라 이 비율입니다. 그리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순서도 확인해야 합니다.

비율을 바꾸려면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 확보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396조, 제763조, 제750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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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실상계는 무엇인가요?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그만큼 배상액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합니다.

사고에 잘못이 없어도 감액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처럼 손해 확대에 기여했거나 치료를 미뤄 상태가 나빠졌다면 그 부분이 참작됩니다.

보험금을 받은 것도 과실상계인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손익상계이며 성격이 다릅니다. 과실상계를 먼저 한 뒤 손익상계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험사가 제시한 과실비율을 따라야 하나요?

동의할 의무가 없습니다. 분쟁조정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기준표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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