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7일조회 2

의료사고가 의심됩니다

Q. 질문 내용

어머니가 수술을 받은 뒤 예상하지 못한 마비 증상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드물게 있는 합병증이라고만 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술 뒤 예상하지 못한 결과가 생겼는데 병원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설명을 들어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무엇을 근거로 다투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의료 분쟁은 자료의 확보와 시간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절차를 선택할 수 있는지,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합의 제안을 받으면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순서의 맨 앞은 진료기록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

진료기록의 사본을 즉시 신청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추가되거나 수정될 여지가 생깁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열람과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받아야 하나

경과기록과 수술기록, 간호기록, 처방과 투약 내역, 검사 결과와 영상 자료를 모두 요청합니다. 마취기록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영상은 판독지와 원본 파일을 함께 받습니다. 목록을 만들어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기록의 변조

사본을 늦게 받으면 기록이 수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전자의무기록은 수정 이력이 남습니다.

다투게 되면 접속기록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변조가 확인되면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나

의료행위에 과실이 있었고 그로 인해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점입니다.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의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나쁜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점이 어려움의 출발입니다.

증명책임의 완화

판례는 환자 쪽의 부담을 덜어 주는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다른 원인이 없다면 과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술 부위와 무관한 부위에 손상이 생긴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사안마다 판단이 다릅니다.

설명의무

과실이 없어도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작용과 대안, 예후를 알렸는지가 문제 됩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

자기결정권 침해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쁜 결과 전부에 대한 배상은 다른 요건이 필요합니다.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은 별개의 청구원인입니다. 둘을 함께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비용이 적고 절차가 빠른 조정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감정부의 감정을 거쳐 조정안이 제시됩니다.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사망이나 중상해 사건은 자동으로 개시됩니다.

소비자원 피해구제

한국소비자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합의 권고의 성격이라 강제력은 없습니다. 초기 대응으로 검토할 만합니다.

소송으로 갈 때

법원 감정이 사실상 결과를 좌우합니다. 감정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전체 절차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부담을 감안해 결정해야 합니다.

감정을 준비하는 법

쟁점을 명확한 질문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막연한 질문에는 막연한 답이 돌아옵니다.

시간 순서로 진료 경과를 표로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어느 시점의 판단이 문제인지 특정해야 합니다.

형사 절차

업무상과실치사상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에서 요구하는 증명의 정도가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두 절차의 목적이 다릅니다.

시효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일부터 10년입니다. 계약 책임으로 구성하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기산점이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추지 말고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를 제안받았다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서두르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후유증의 정도가 확정되어야 손해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포기 문구가 들어가면 이후 청구가 막힙니다. 문구를 확인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손해의 항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개호비, 일실수입, 위자료가 기본입니다. 노동능력상실률이 핵심 변수입니다.

영수증과 소득 자료를 모아 두어야 합니다. 계산의 근거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진료기록 사본 요청 방법

병원 원무과에 서면으로 신청하고 접수 사실을 남깁니다. 신분증과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없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직계혈족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요건과 서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다른 병원의 판단

기록을 들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견을 들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특정하는 데 필요합니다.

사설 의견서는 참고자료이지만 방향을 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감정 신청서 작성에도 쓰입니다.

기대되는 결과의 한계

과실이 인정되어도 기여도가 반영되어 배상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 질환의 영향이 함께 계산됩니다.

전액을 받는 사례는 드뭅니다. 처음부터 이 점을 알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록을 정리하는 법

입원부터 퇴원까지의 경과를 날짜와 시각 단위로 표로 만듭니다. 증상의 변화와 처치를 나란히 적습니다.

가족이 기억하는 설명 내용도 함께 적어 둡니다. 시간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정리

의료 분쟁은 진료기록의 확보 시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문제가 의심되면 다투기로 결정하기 전에 먼저 사본을 받아 두십시오.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을 함께 검토하고, 소송에 앞서 중재원 조정과 소비자원 절차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참조 조문

의료법 제21조, 제22조, 제23조의2 · 민법 제750조, 제751조, 제756조, 제766조, 제390조 ·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3조 · 형법 제268조 · 소비자기본법 제55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진료기록을 안 준다고 합니다.

환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열람과 사본 교부를 청구할 수 있고 병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나쁜 결과가 생겼으면 과실이 인정되나요?

의료는 결과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므로 결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판례는 환자 쪽의 증명 부담을 완화해 왔습니다.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다툴 수 있나요?

서명 사실만으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작용과 대안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했는지를 봅니다.

소송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가 있습니다. 비용과 기간에서 부담이 적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