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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8일조회 0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Q. 질문 내용

친한 후배에게 삼천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계좌로 보낸 기록은 있는데 이제 와서 받은 돈이라고 우기면 어떻게 되는지 걱정입니다.

 

가까운 사이라 차용증도 없이 빌려주었는데 몇 년째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락은 되지만 사정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두 가지, 증명과 회수입니다. 무엇으로 증명하고 어떤 순서로 회수하는지, 시효는 언제까지인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판결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회수하는 일이 훨씬 어렵고, 준비의 순서도 그에 맞추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됩니다

대여 사실은 계좌 이체 내역으로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

다만 이체만으로는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 다투어집니다. 다른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무엇을 모을까

돈을 보내기 전후의 대화,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 일부 변제 내역이 핵심입니다. 카카오톡 대화 원본을 보존하십시오.

제3자에게 이야기한 사실도 자료가 됩니다. 하나씩 보면 약하지만 여러 정황이 시간 순서로 모이면 인정됩니다.

증여라는 주장

상대가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대여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다툽니다.

금액이 클수록 증여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 참작됩니다. 관계와 경위를 함께 밝혀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남기는 법

갚겠다는 말을 문자로 받아 두면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언제 얼마를 갚겠다는 내용이면 더 좋습니다.

대화 당사자로서의 녹음도 허용됩니다. 상대에게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일부라도 받으면

일부 변제는 채무를 인정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시효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소액이라도 받아 두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현금이 아니라 이체로 받아 기록을 남기십시오.

소멸시효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입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때부터, 없으면 빌려준 때부터 진행합니다. 날짜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방법

소송이나 지급명령, 압류가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에 그칩니다.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내고 방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 승인

상대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도 승인입니다.

문자로 받아 두면 시점이 남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유용한 방법입니다.

절차의 선택

다툴 여지가 적으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도 적습니다.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대가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재산을 먼저 봅니다

판결을 받아도 재산이 없으면 회수되지 않습니다. 부동산과 차량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다면 급여 압류가 효과적입니다. 회사 이름을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압류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로 소송 전에 묶어 둡니다. 소명만으로 가능하고 담보를 제공합니다.

판결을 기다리는 사이에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서가 결과를 만듭니다.

재산을 모를 때

판결을 받은 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금융기관과 등기소를 통해 확인합니다.

재산명시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제재가 따릅니다. 압박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예금과 급여, 부동산, 유체동산에 대해 압류와 추심을 합니다. 대상에 따라 효과가 다릅니다.

급여는 최저생계를 위해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액을 가져올 수는 없고 일정 비율만 추심됩니다.

회수가 어려울 때

당장 재산이 없어도 판결을 받아 두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기 전에 집행권원을 확보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비용이 크지 않습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가 됩니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과는 다릅니다.

빌릴 당시의 재산 상태와 돈의 사용처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은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고소의 실익

형사 절차만으로 돈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 과정에서 변제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근거 없이 고소하면 오히려 무고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확인한 뒤에 판단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있다면

보증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면 주채무자와 동시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보를 받아 두었다면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경매로 회수합니다. 순위와 선순위 채권을 먼저 확인합니다.

담보가 없다면 일반 채권자로서 다른 채권자와 경쟁하게 됩니다. 시점이 중요해집니다.

상대가 회생이나 파산이면

절차가 개시되면 개별 집행이 중지됩니다. 채권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을 놓치면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청구할 수 있나

채무는 본인의 책임이므로 가족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을 서지 않았다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렸다면 사해행위 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리

차용증이 없어도 이체 내역과 대화로 증명할 수 있고, 갚겠다는 문자 하나가 시효를 새로 시작시킵니다. 지금이라도 자료를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판결보다 중요한 것은 회수이므로 재산을 먼저 파악하고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며, 당장 어렵더라도 집행권원은 확보해 두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6조, 제168조, 제174조, 제598조, 제603조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집행법 제61조, 제74조, 제246조, 제276조 · 형법 제347조 ·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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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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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이 없는데 받을 수 있나요?

계좌 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취지의 문자가 있으면 특히 강한 자료가 됩니다.

빌려준 지 오래됐는데 시효가 지났나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입니다. 그 사이에 일부라도 갚았거나 채무를 인정했다면 시효가 새로 시작합니다.

사기로 고소할 수 있나요?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합니다. 사정이 나빠져 못 갚는 것은 형사 사건이 아닙니다.

재산이 없어 보이는데 소송할 의미가 있나요?

판결을 받아 두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고 나중에 재산이 생기면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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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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