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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2026년 9월 8일조회 0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얼마나 진행되나

받을 돈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몇 년인지, 언제부터 세는지가 채권마다 달라 헷갈립니다. 기간을 잘못 계산해 권리를 잃는 사례가 실제로 많습니다. 어떤 채권이 몇 년인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멈추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계산을 잘못해 권리를 잃는 일이 실제로 자주 있으니 날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과 기산점, 중단 방법을 나누어 보면 계산이 쉬워집니다.

기본 기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당사자의 지위와 거래의 성격으로 정해집니다. 회사와의 거래라면 상사채권일 가능성이 큽니다.

3년짜리 채권

이자와 부양료, 급료,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의사와 약사의 진료·조제 채권 등이 3년입니다. 조문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임금채권도 3년이며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 해가 밀린 경우 오래된 부분부터 사라집니다.

1년짜리 채권

숙박료와 음식료, 대여료, 연예인의 보수, 학원의 교습료 등이 1년입니다. 일상적인 소액 거래가 대부분입니다.

기간이 매우 짧으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소액이라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 곧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입니다. 두 기간 중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안 날의 판단이 자주 다투어집니다.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모두 알아야 합니다.

보험금청구권

보험금청구권은 3년이며 상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원치료라면 각 진료일마다 따로 계산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하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변제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 시점입니다.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이고, 조건이 붙어 있으면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입니다. 이 판단이 어긋나면 전체 계산이 틀어집니다.

계속적 거래

거래가 이어진 경우 각 채권마다 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 거래일부터 한꺼번에 세는 것이 아닙니다.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그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중단

재판상 청구, 압류나 가압류, 승인이 있으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중단되면 그때까지의 기간이 없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이것이 시효를 관리하는 핵심 수단이며 방법마다 요건이 다릅니다. 무엇을 언제 했는지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재판상 청구

소 제기와 지급명령 신청이 해당합니다. 소가 각하되거나 취하되면 중단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다만 6개월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유지됩니다.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최고

내용증명으로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최고에 그칩니다. 그것만으로는 완성을 막지 못합니다.

최고 후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를 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보내고 방치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승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면 중단됩니다. 일부 변제나 이자 지급, 기한 유예 요청이 승인입니다.

문자 한 줄이 시효를 되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정지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의 완성이 미루어집니다.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등입니다.

중단과 달리 그동안 지난 기간이 없어지지 않고 완성 시점만 늦춰집니다. 두 개념을 구분해야 계산이 맞습니다.

판결로 확정되면

확정판결로 정해진 채권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원래 1년이나 3년이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도 같습니다. 회수가 어려워도 확보해 둘 실익이 여기에 있습니다.

10년마다 갱신

판결을 받은 뒤 다시 10년이 지나기 전에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이용됩니다.

재산이 없어 집행하지 못한 경우에 필요한 절차입니다. 판결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기한을 관리해야 합니다.

완성되면 어떻게 되나

채무자가 시효를 주장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완성된 뒤에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부로 인정하면 안 됩니다.

오래된 채권의 추심

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됩니다.

먼저 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응하기 전에 계산해 보십시오.

공사대금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입니다.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기간과는 별개로 흐릅니다.

두 기간이 겹쳐 진행되므로 먼저 오는 쪽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날짜를 함께 적어 두십시오.

임대차 관련

차임 채권은 3년이고 보증금 반환청구권은 10년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으면 점유와 함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물품대금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가는 3년입니다. 거래처 사이에서 자주 문제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때가 기준입니다. 계약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판결로 정해진 양육비는 각 월분마다 따로 시효가 진행합니다. 정해지지 않은 과거 양육비는 다르게 봅니다.

오래 방치하면 오래된 부분부터 소멸합니다. 미루지 말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정리

기간은 채권의 성격에 따라 1년부터 10년까지 다르고, 기산점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때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완성을 막지 못합니다.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압류로 중단시키고, 판결을 받아 두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회수가 어렵더라도 확보해 둘 가치가 있습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제168조, 제170조, 제174조, 제177조, 제179조, 제766조 · 상법 제64조, 제662조 · 근로기준법 제49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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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빌려준 돈은 몇 년인가요?

개인 사이의 대여금은 10년,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5년입니다. 거래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면 시효가 멈추나요?

최고에 그칩니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압류를 해야 중단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시효가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채무자가 주장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완성 후에 일부라도 갚으면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면 기간이 늘어나나요?

확정판결로 정해진 채권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원래 1년이나 3년이던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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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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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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