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십 년 전 지인의 사업자금 대출에 보증을 섰습니다. 잊고 지냈는데 최근 금융기관에서 상환하라는 통지가 왔습니다. 정작 빌린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서류에 이름을 적었을 뿐인데 몇 년 뒤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정작 빌린 사람은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은 서명하는 순간 자신의 채무가 되고,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어떤 책임을 지는지,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 갚은 뒤에는 어떻게 회수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보증계약의 요건이 제대로 갖추어졌는지와 주채무의 상태입니다.
보증의 성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대신 갚을 의무를 집니다. 자신의 채무가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남의 빚을 대신 봐 준다는 인식과 달리 독립한 책임이 생깁니다. 이 점이 가장 큰 오해입니다.
서면이 필요합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두 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이 자신의 것인지가 다투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보증과 연대보증
단순보증에서는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입니다.
연대보증인에게는 이 권리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무의 대부분은 연대보증
금융기관의 보증은 거의 연대보증입니다. 계약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도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증 채무의 범위
원금뿐 아니라 이자와 지연손해금, 위약금이 포함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납니다.
다만 보증계약에서 정한 범위를 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한도가 적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근보증
근보증은 장래에 계속 생길 채무를 담보하는 형태입니다. 계속적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반드시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특정되지 않은 근보증은 효력이 없습니다.
기간의 제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판례가 인정해 왔습니다.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에도 해지가 가능합니다. 주채무자의 신용이 크게 나빠진 경우입니다.
통지 의무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연체하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알리지 않아 손해가 커졌다면 그 범위에서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인 보호법
대가 없이 개인이 보증하는 경우를 보호하는 법이 있습니다. 서면 요건과 최고액 특정을 요구합니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지 못한 보증은 효력이 문제 됩니다. 자신에게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을 다툴 수 있나
서명이 본인의 것인지, 최고액이 특정되었는지, 통지가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요건 위반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주채무 자체가 소멸했다면 보증채무도 없어집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주채무의 시효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소멸합니다. 부종성 때문입니다.
다만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이라면
모르는 사이에 보증인으로 기재되었다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합니다. 필적과 인영이 감정 대상입니다.
사문서위조가 함께 문제 되므로 형사와 민사를 나누어 진행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가 민사에 도움이 됩니다.
갚은 뒤의 회수
보증인이 대신 갚으면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갚은 금액과 이자, 비용이 대상입니다.
변제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영수증과 이체 내역이 필요합니다.
변제자대위
갚은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 있었다면 그 권리를 이어받습니다.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채권자에게 서류를 요구해야 합니다.
미리 알려야 합니다
갚기 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지하지 않으면 구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갚았다는 사실도 알려야 합니다. 이중 변제를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보증을 서기 전에
주채무의 내용과 금액, 기간, 최고액을 확인합니다. 백지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인감을 맡기는 것도 위험합니다. 어떤 용도로 쓰는지 서면으로 남기고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명이 보증했다면
공동보증인 사이에는 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전부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이라면 각자 전액을 부담하되 내부적으로 분담합니다. 관계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이면
주채무자의 면책은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인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안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별도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보증인이 사망하면
보증인의 지위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금액과 기간이 정해진 보증이라면 그 내용대로 승계됩니다.
남은 가족이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인의 채무 조회를 먼저 해 보아야 합니다.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계약을 근거로 하는지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구합니다. 계약서 사본을 확인하기 전에는 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야간이나 직장으로 반복해서 접촉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기록을 남겨 두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리
보증은 서명하는 순간 자신의 독립한 채무가 되고, 연대보증이라면 채권자가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서면 요건과 최고액 특정이 다툴 수 있는 지점입니다.
대신 갚았다면 구상과 변제자대위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변제 전후의 통지와 증빙을 반드시 남기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 제428조의2, 제428조의3, 제429조, 제437조, 제441조, 제442조, 제445조, 제481조, 제482조 ·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 형법 제231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연대보증이면 바로 청구되나요?
그렇습니다. 최고와 검색의 항변권이 없어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어도 보증인에게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한 보증도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보증은 그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보증을 그만둘 수 있나요?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속적 보증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크게 변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대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담보권도 이어받습니다. 변제 증빙을 남겨 두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