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았거나, 오래전에 서 준 보증 때문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류를 꺼내 보면 보증인이라고만 적힌 것이 아니라 연대보증인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글자 차이지만 결과는 전혀 다릅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를 먼저 찾아가야 하는지, 보증인이 여럿일 때 나누어 책임지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서명 전에 확인할 것과 이미 청구를 받은 뒤에 할 수 있는 것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과 연대보증, 실제로 무엇이 다른가
보증은 주채무자가 갚지 않을 때 대신 갚기로 채권자와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주채무가 있어야 성립하고, 주채무가 사라지면 보증채무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자와 위약금까지 보증의 범위에 들어갑니다(민법 제429조 제1항).
갈라지는 지점은 채권자가 누구를 먼저 상대할 수 있는가입니다.
| 구분 | 보통 보증 | 연대보증 |
|---|---|---|
| 채권자가 먼저 찾아가는 사람 | 주채무자 |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 채권자가 선택 |
| 최고·검색의 항변권 | 있음 (제437조 본문) | 없음 (제437조 단서) |
| 보증인이 3명일 때 1인의 책임 | 3분의 1 (제439조) | 전액 |
| 실무에서 쓰이는 곳 | 개인 간 차용, 지인 보증 | 금융기관 대출, 거래처 계약 |
연대보증인은 대신 갚는 사람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나란히 갚는 사람입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은 무엇을 지켜 주나
최고 항변권 — 채권자가 청구해 오면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검색의 항변권 —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있으니 그 재산에 먼저 집행하십시오"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두 권리 모두 민법 제437조 본문에 있습니다.
보통의 보증인은 이 두 항변권으로 순서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주채무자에게 변제할 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쉽다는 사실을 보증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항변했는데도 채권자가 게을리해서 받지 못했다면, 받았을 금액만큼 책임이 줄어듭니다(제438조).
그런데 제437조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대보증에는 이 두 항변권이 없습니다.
보증인이 여러 명이면 얼마씩 책임지나
보통 보증인이 여럿이면 분별의 이익이 있어 균등하게 나누어 책임집니다(제439조). 세 명이 1억 원을 보증했다면 각자 약 3,333만 원입니다.
연대보증에는 분별의 이익이 없습니다. 세 명이든 다섯 명이든 각자 전액을 책임지고, 채권자는 그중 돈 있는 한 사람에게 1억 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 사람이 알아서 받아 내야 합니다.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겨 갚았다면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할 수 있지만(제448조), 이때부터는 보증인끼리 다투는 별개의 사건이 됩니다.
서면 없는 보증은 왜 무효인가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428조의2 제1항). 구두로 한 보증, 통화로 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자문서로 한 보증은 무효입니다.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답한 것을 근거로 청구를 받았다면 그 점을 먼저 다투십시오.
한도를 올리거나 기간을 늘리는 등 보증인에게 불리한 변경에도 서면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은 그 한도에서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근보증에 한도액을 적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장래에 생길 불특정한 여러 채무를 한꺼번에 보증하는 것이 근보증입니다. 거래처 계속 거래나 마이너스 통장 보증이 대개 이 형태입니다.
근보증에는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제428조의3 제1항). 특정하지 않은 근보증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같은 조 제2항).
한도 없는 포괄 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서류라면 최고액 칸부터 보십시오. 비어 있거나 나중에 채워 넣은 흔적이 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무엇을 알려야 하나
2015년 2월 3일 신설된 제436조의2는 채권자에게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를 지웁니다. 보증인 모르게 빚이 불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문입니다.
- 보증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때, 채권자가 보유하거나 알고 있는 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1항).
- 주채무자가 원본·이자·위약금 등을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제2항 제1호).
- 주채무자가 이행기에 갚을 수 없음을 미리 알았거나,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알게 된 경우에도 알려야 합니다(제2항 제2호·제3호).
- 보증인이 청구하면 주채무의 내용과 이행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제3항).
채권자가 이 의무를 위반해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은 그 정도에 따라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4항). 연체 통지를 받은 적이 없다면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대신 갚은 뒤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사람이 과실 없이 대신 갚았다면 구상권이 생깁니다(제441조 제1항). 원금뿐 아니라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비용까지 포함됩니다(제425조 제2항 준용).
다만 갚기 전과 갚은 후에 주채무자에게 통지해야 구상권이 온전히 보호됩니다.
통지를 빠뜨린 사이 주채무자가 이미 갚았다면 이중 변제의 손해를 보증인이 떠안습니다.
구상권은 서류상의 권리입니다. 주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판결을 받아도 회수할 것이 없습니다. 보증의 실질적 위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청구를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나
- 서류에 연대라는 두 글자가 있는가 — 없으면 최고·검색의 항변권을 쓸 수 있습니다.
-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종이 서면인가.
- 근보증이라면 최고액이 서면에 적혀 있는가.
- 청구받은 채무가 보증 기간 안에 생긴 것인가.
- 주채무자의 3개월 이상 연체를 통지받은 적이 있는가.
- 주채무 자체의 소멸시효가 지나지는 않았는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다툴 지점이 생깁니다. 서류를 확보하고 채권자에게는 서면으로 답하십시오.
전화로 일부라도 갚겠다고 말하면 채무 승인으로 해석되어 시효 이익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정리
연대보증은 대신 갚는 약속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나란히 전액을 지는 약속입니다.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여럿이 나누는 분별의 이익도 없습니다.
대신 법은 세 곳에서 보증인을 지킵니다. 서면과 서명이 없으면 무효, 근보증에 최고액이 없으면 무효, 3개월 연체를 알리지 않았다면 책임이 줄거나 없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 전에는 그 무게를 알고, 청구를 받은 뒤에는 이 세 가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참조 조문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 제428조의3(근보증) ·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 제436조의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 제437조(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 제438조 · 제439조(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 제448조(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 제425조 제2항
본 글이 일반적 안내였다면, 본인 사안은 사실관계가 조금만 달라져도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정식 상담을 권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인인데 은행이 저에게 바로 청구했습니다.
서류에 연대보증이라고 적혀 있으면 채권자는 주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라는 표시가 없는 보통 보증이라면 민법 제437조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으로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보증을 서겠다고 답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없습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1항 단서는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면이 있어야 합니다.
보증인이 세 명인데 저에게만 전액을 청구합니다.
연대보증이라면 분별의 이익이 없어 각자 전액을 책임집니다. 자기 부담 부분을 넘겨 갚은 뒤 민법 제448조에 따라 다른 보증인에게 구상하는 순서가 됩니다.
연체 사실을 한 번도 통지받지 못했습니다.
민법 제436조의2 제2항은 주채무자가 3개월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지체 없이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위반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법원이 보증채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1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