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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4일조회 2

공사대금 청구, 피고의 신축 건물 하자·지체상금 공제 항변을 완벽 배척하고 전부 인용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주(피고)의 부당한 건물 하자 주장 및 지체상금 공제 항변을 배척하고,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은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본 사건은 중소 건설사(원고)가 상가주택 신축 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했음에도, 건축주가 미세한 하자 발생 및 공사 지연을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민사상 공사대금 청구와 하자보수·지체상금 항변이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시공자가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료했음에도 도급인이 약정된 공사 잔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그 대금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 도급인(피고) 측은 대금 지급을 회피하거나 감액하기 위해 "공사에 하자가 있어 보수비용이 발생했다(하자보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채권)"거나 "약정된 준공 기한보다 공사가 지연되었으니 지체상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항변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거치며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대금이 감액될 위험이 높아, 민사 소송 중에서도 정교한 법리 구성이 요구되는 분야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공사 잔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감액 없이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판결의 실질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의 하자보수비 공제 및 지체상금 상계 항변이 완전히 배척되어 공사 잔금 전액이 인정되었습니다.

둘째, 소송비용을 피고(건축주)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법원에 납부한 감정비용 및 소송 비용 부담을 덜었습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가 붙어 판결 확정 전이라도 건축주의 신축 건물, 은행 계좌 등에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건축주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상가건물 신축 공사를 마친 후 정상적으로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주는 일부 마감재 단가 차이, 균열 발생 등 미세한 하자를 빌미로 수천만 원의 공사 잔금 지급을 미루었고, 도면 변경으로 인한 공기 연장까지 시공사의 귀책으로 돌리며 지체상금 상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감정절차에 적극 대응함과 동시에 공기 연장의 불가피성을 입증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8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X. X.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미수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은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성격과 지체상금 발생 여부에 대해 정확한 공사 현장 입증을 수행하는 것이 승소의 핵심이었습니다.

  • 사실관계의 시간순 구조화 - 도급계약 체결 시점, 변경도면 제출일, 자재 교체 지시 내역, 실제 준공 및 인도 일자를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배열하여 공기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 증거의 대응 관계 정리 - 현장 사진, 법원 감정 결과, 공사 현장 대자,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 서면 요청서 등을 확보하여 피고 측이 주장하는 하자가 단순 시공 오차이거나 피고 지시에 따른 것임을 입증했습니다.

  • 반환 범위를 좌우하는 법리 구성 - 추가 공사대금 약정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피고의 묵시적 동의와 이익 수향이 있었음을 부당이득 및 묵시적 계약 체결 법리로 입증하여 청구 범위에 포함시켰고, 지체상금 공제 항변을 완벽히 봉쇄했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뚜렷한 근거 없이 하자와 지체상금을 핑계로 하도급·시공업체의 정당한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던 건축주의 부당한 주장에 대응하여 권리를 회수한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공사 계약서의 내용, 도면 변경 이력, 기성고 비율,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특히 건축주의 말만 믿고 현장을 철수하거나 서면 정리 없이 추가 공사를 진행하면 추후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대금 지체 초기부터 전문가의 법률 조력을 받아 현장 증거를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다양한 민사·부동산·건설 분쟁에서 쌓아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공사대금을 회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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