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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7일조회 6

건물 신축 공사대금 청구 및 하자보수 반소 대응 전부 승소 - 울산지방법원

공사대금 반소 청구 배척 및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 인정사례 - 울산지방법원 원고 승소 판결

울산지방법원에서 건축주(발주자)가 공사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오히려 거액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한 사건에서, 시공사(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고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건물을 인도했음에도, 건축주가 미세한 균열과 마감 미비를 이유로 잔여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여 맞소송이 진행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 손해배상 분쟁이란?

'공사대금 청구 및 하자 손해배상 분쟁'은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가 완료된 후, 도급인(발주자)이 민법 제667조에 따른 수급인(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때 발생합니다.

법적 구조는 원고(시공사)의 공사 완공에 따른 대금 청구와, 피고(건축주)의 하자보수비 공제 또는 지체상금 상계 주장이 대립하는 양상을 띱니다. 본 사건에서 승패를 가르는 핵심은 ① 도급계약상 약정된 공사가 실질적으로 완료(준공)되었는지 여부, ②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시공상의 불량이 맞는지 아니면 설계상 한계 및 정상적 경과에 따른 것인지 여부, ③ 법원 감정평가를 통한 하자보수비의 합리적 산정입니다.

전부 승소 판결의 의미

본 사건 판결은 도급인의 무분별한 하자 주장과 과다한 지체상금 상계 항변을 철저히 탄핵하여, 시공사의 권리를 완전하게 회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1. 건축주가 제기한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반소 청구를 전부 기각시켰습니다.

  2. 약정된 미지급 공사 잔금 및 추가 공사대금 전액이 감액 없이 인용되었습니다.

  3. 법원 건설감정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확정지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시공사)은 피고와 상가건물 신축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여 준공검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외벽 균열 및 누수 하자가 발생했고 공사가 지연되었다"며 잔금 1억 2,000만 원의 지급을 거부했고, 오히려 1억 5,000만 원의 하자보수 및 지체상금 반소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밀한 건설감정 대응과 공기 연장의 정당성을 입증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본소 판결]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본소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반소 판결]

  1.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 소송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건설감정 절차의 주도적 대응: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현장 조사 시 현장에 직접 입회하여,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의 대부분이 피고 측의 설계 변경 요구로 인한 현장 변수였음을 전문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 측의 과다한 하자보수 산정액을 정상 범위(경미한 수리비 수준)로 억제했습니다.

  • 공기 지연에 대한 불가피성 입증: 피고의 관급 자재 수급 지연 및 일방적인 설계 변경 요청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음을 공사일지, 서면 요청서, 현장 사진을 통해 증명함으로써 피고의 지체상금 상계 주장을 완벽히 배척시켰습니다.

  •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묵시적 합의 입증: 도급계약서 외에 추가로 진행된 현장 변경 공사에 대해 피고의 지시 및 승인 정황을 입증하여 추가 공사대금까지 청구 범위에 포함하여 인정받았습니다.

결론

건설·공사대금 분쟁은 복잡한 현장 도면, 감정평가, 계약 해석이 얽혀 있어 단순히 공사를 끝냈다는 사실만으로는 대금을 무사히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건축주의 일방적인 하자 주장과 지체상금 공제 요구에 논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자칫 억울하게 공사대금을 깎이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설·부동산 전문 법률 지식과 수많은 건설 감정 대응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공사와 하도급 업체의 정당한 공사대금 권리를 확실하게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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