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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8일조회 2

공사 추가·변경계약에 따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건축주(도급인)의 정산 거부로 지급받지 못한 미지급 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청구가 그대로 받아들여진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중소 건설 시공사인 의뢰인이 도급인의 요청에 따라 추가·변경 공사를 수행했음에도, 도급인이 "서면 합의가 없었다" 또는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 및 추가금 지급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전액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수급인(시공사)이 도급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였거나 일정 단계를 완료했음에도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민법 제664조(도급) 및 관련 법리에 근거하여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공사 분쟁에서는 도급인이 주로 ① 추가공사 합의의 부존재, ② 공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③ 완성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공제 등을 항변으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추가 공사의 지시 및 묵시적 합의 여부, 실제 완성도 및 하자 존재 여부에 관한 정밀한 감정 및 객관적 입증이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구한 미지급 공사대금 본안 금액과 지연손해금이 법적으로 모두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 추가 공사에 대한 묵시적 약정을 인정받아 공사대금 감액을 차단했습니다.

  2. 상대방의 이유 없는 하자보수 상계 항변 및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완전 배척했습니다.

  3.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 및 가집행 선고를 확보하여 신속한 채권 회수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와 상가건물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던 중, 피고의 구두 요청에 의해 다수의 자재 변경 및 추가 인테리어 공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건물이 준공된 후 피고는 서면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며 추가 공사비 지급을 거부하고, 미세한 균열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마저 미루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사 현장 도면, 현장 사진, 공사 일지, 현장소장 간의 문자·음성 녹취록 등을 종합 분석하여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 공사의 정당성과 공사 완성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추가공사 봉합 및 입증 자료 체계화

    서면 약정서가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사 전후의 변경 도면, 감리보고서, 현장 사진을 시점별로 대조 정리하여 피고의 지시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공사임을 법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감정 절차에 대한 정밀한 대응

    법원 시공비 감정 및 하자 감정 과정에서 감정인을 상대로 현장 설명회를 실시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시공상의 결함이 아닌 정상적인 건축물 마감 재료의 특성임을 입증하여 하자 감정액을 최소화했습니다.

  • 지체상금 항변 배척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이 피고의 자재 변경 요청과 추가 공사 지시로 인한 것임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여 지체상금 공제 항변을 배척시켰습니다.

결론

건축·공사대금 분쟁은 현장 입증 자료의 수집과 정밀한 건설 감정 대응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풍부한 건설·민사 소송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공사의 정당한 권리와 공사대금을 완벽하게 회수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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