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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8일조회 2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반환 청구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매도인의 권리하자 및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인정받아, 납입한 계약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한 전부 인용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아파트 매수 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매도인이 잔금 지급일 전까지 선순위 근저당권을 일부 말소하겠다는 약정을 이행하지 않자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란?

'매매계약 해제 및 계약금 반환 청구'란 매매계약 체결 후 한쪽 당사자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이행불능 등) 또는 특약사항 위반이 발생했을 때,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또는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에 근거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으로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입니다.

부동산 매매 분쟁에서는 계약 해제의 통지 절차(이행 최고 및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수인의 잔금 이행제공 여부)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갖추어졌는지가 승패의 결정적 요소가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1.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제를 완전히 인정받아 계약금 몰수를 방지했습니다.

  2. 동시이행관계에서의 이행제공 요건을 완벽히 갖추어 해제의 효력을 확정지었습니다.

  3. 계약금 전액 반환과 소송비용의 피고 부담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피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인은 잔금일 3일 전까지 과다하게 설정된 근저당권 채무를 일부 상환하고 채권최고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감액 등기한다'는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매도인은 잔금일이 임박하여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이행 최고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매수인인 의뢰인의 잔금 이행제공(잔금 준비 서류 및 계좌 입금 준비) 절차를 사전에 철저히 법적으로 조율한 후 계약 해제 통지를 완료하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완벽한 이행제공 및 해제 최고 절차 이행

    쌍무계약인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자신의 채무(잔금 지급)에 대한 이행제공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소 제기 전 잔금 준비 증명서 발급 및 공증인 대동을 통해 이행제공을 명확히 한 후 적법하게 해제 통지서를 도달시켰습니다.

  • 매도인의 이행불능·지체 법리 구성

    근저당권 감액 등기가 특약상 불능 상태에 이르렀음을 은행 채무 조회 등을 통해 증명하여 계약 해제의 당위성을 입증했습니다.

결론

부동산 계약 분쟁은 해제 절차의 법적 요건을 하나라도 놓치면 오히려 계약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계약 체결 단계부터 해제 및 원상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철저히 조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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