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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9일조회 2

영업비밀 침해 및 상표권 무단 사용 손해배상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전 직원의 영업비밀 유출 및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액 전액 인정받은 사례 - 부산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 업체를 설립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고 유사 상표를 무단 사용한 전 임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판결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오랜 기간 축적된 거래처 명단과 기술 도면을 유출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한 전직 임원 및 그 법인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및 상표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란?

'영업비밀 침해 손해배상 청구'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활동상의 정보(영업비밀)를 침해당해 손해를 입은 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법적 구성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출된 정보가 '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피고들의 영업비밀 취득·사용 행위와 원고의 매출 감소 사이의 인과관계, 셋째,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에 따른 '손해액의 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류의 사건은 침해 사실과 손해액을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해내지 못하면 청구액이 대폭 감액되거나 기각되기 쉬운 난이도 높은 분야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피고들의 침해행위가 인정되어 원고가 주장한 손해배상금 및 위자료가 감액 없이 모두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합니다.

  1. 유출된 기술 자료와 거래처 정보의 영업비밀성을 완전 인정받았습니다.

  2. 피고 법인과 침해 행위를 주도한 개인 모두에게 연대 배상책임을 지게 했습니다.

  3.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집행 선고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원고)의 회사에서 기술 개발 및 영업을 담당하던 전직 임원이 퇴사 직전 주요 기술 도면과 핵심 거래처 리스트를 개인 외장하드로 유출했습니다. 이후 동종 법인을 설립하여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면서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저가 수주를 진행하여 원고 회사에 막대한 매출 손실을 입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증거보전 신청 및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사전 증거보전 절차를 통한 핵심 물증 확보: 소 제기 전 피고 회사 사무실의 컴퓨터 및 서버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신속히 진행하여, 삭제되기 전의 기술 도면 및 거래처 파일을 성공적으로 확보했습니다.

  • 비밀관리성 입증 법리 완성: 원고 회사가 해당 자료에 대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보안 서약서를 받는 등 '비밀관리성'을 유지해 왔음을 엄격히 입증했습니다.

  • 손해액 추정 규정의 적극 활용: 피고들이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금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하도록 한 법리를 적용하여 손해액 입증 부담을 효과적으로 극복했습니다.

결론

기업의 자산인 영업비밀과 지식재산권 침해는 신속한 초기 대응과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기업 법무 및 지식재산권 분쟁 경험을 토대로 기업의 가치를 확실하게 지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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