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토지를 무단 침범한 건물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원청구액 전액 인용 - 창원지방법원 전부 승소
창원지방법원에서 경계측량 결과 원고 소유 토지를 침범하여 침수·무단 점유하고 있는 피고 건물 일부의 철거 및 해당 토지의 인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소유 토지의 경계를 정밀 측량하는 과정에서 인접 토지 건물이 원고 토지 일부를 침범해 정원 및 창고로 사용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 및 무단 점유 기간 동안의 차임 반환을 구한 사안입니다.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란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및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의거하여,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를 점유·사용하는 자를 상대로 그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본래 소유자에게 인도하도록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측량감정을 통한 정확한 침범 면적의 특정, 둘째, 피고의 '점유취득시효(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완성 항변의 차단, 셋째,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건물 철거 소송은 피고 측에서 취득시효나 권리남용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므로 법리적 허점을 철저히 공격해야 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피고의 20년 점유취득시효 주장 및 권리남용 항변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침범 건물 부분의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가 전액 인용되었습니다.
과거 5년간의 무단 점유에 따른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지급 판결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신축을 위해 토지를 구입한 후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했으나, 인접 토지 소유자인 피고의 건물 일부와 담장이 원고 토지 약 35㎡를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30년 이상 이 상태로 사용해 왔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고, 이제 와서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측량감정을 진행하고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감정도면 표시 부분 지상 건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원 및 토지 인도 완료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타주점유' 입증을 통한 취득시효 탄핵: 피고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토지 경계를 알고 있었거나 점유 권원이 없음을 알았음을 입증하여 점유의 자주점유 추정을 깨뜨렸습니다.
권리남용 항변 배척: 건물 철거로 피고가 입을 손해와 원고가 토지를 활용함으로써 얻을 정당한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통한 적정 부당이득금 산정: 법원 측량감정과 임대료 감정을 동시에 진행하여 침범 면적과 시세에 부합하는 부당이득금을 정밀하게 청구했습니다.
결론
토지 경계 침범 분쟁은 오랜 기간 이웃 간 얽힌 점유 관계 때문에 법리 구조를 잘못 짜면 소송이 장기화되거나 패소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정밀한 감정 대응과 취득시효 배척 노하우로 소유권을 완전히 회복시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