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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9일조회 2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연대책임 전부 승소 - 울산지방법원

음주운전 방조 및 제3자과실이 경합된 사고, 공동불법행위자 전원 연대책임 인정 - 울산지방법원 전부 승소

울산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다중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방조 사건에서, 원고(피해자)를 대리하여 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연대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및 차주, 사고 유발 제3 차량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경합하여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불법행위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란?

'공동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란 민법 제760조에 따라,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고 관련자들 상호 간에 과실 비율을 다투며 책임을 회피할 때, 피해자 입장에서는 "누가 얼마만큼 잘못했는지와 상관없이 공동불법행위자 누구에게나 손해액 전체를 청구할 수 있다(부진정연대채무)"는 법리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누가 변제 능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그들 모두를 피고로 지정하여 연대책임을 확보하는 것이 회수율을 극대화하는 길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1. 사고 유발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 및 차량 제공자, 제3과실 운전자 모두의 공동불법행위 성립 인정

  2. 원고가 입은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 전액에 대한 연대배상 판결

  3. 피고들 상호 간의 과실 비율과 무관하게 원고에게 손해액 전액을 지급하도록 확정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도로 주행 중 음주운전 차량 및 무단 차선 변경을 감행한 제3 차량의 연쇄 충돌로 전치 12주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음주운전자 측 보험사와 제3 차량 운전자는 서로 과실을 떠넘기며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음주운전자, 차량 소유자(방조), 제3 차량 운전자 및 각 보험사를 모두 공동불법행위자로 지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부진정연대채무 법리의 정면 적용: 피고들이 내부 과실 비율을 다투는 것과 무관하게,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모두 연대하여 손해 전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 피력했습니다.

  • 음주운전 방조 및 차주의 운행지배 책임 입증: 차량 소유자가 음주 사실을 알면서도 열쇠를 넘겨준 정황을 입증하여 차주의 민법상 불법행위 및 자배법상 자배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신체감정을 통한 손해액 완전 산정: 법원 신체감정을 통해 영구장해 및 한시장해율을 정밀히 입증하여 일실수입과 위자료 청구액을 감액 없이 인정받았습니다.

결론

복수의 가해자가 얽힌 손해배상 사건은 가해자들끼리의 과실 다툼에 피해자가 휘둘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연대책임 법리를 활용하여 피해자가 가장 확실하게 배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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