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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9일조회 2

중상해 사고 일실수입 및 향후치료비 손해배상 전부 승소 - 부산지방법원

신체감정 과실율 및 장해율 인정을 통한 고액 손해배상 청구 전액 승소 - 부산지방법원 판결

부산지방법원에서 중상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가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입원 치료비는 물론 향후치료비 및 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사고로 노동능력상실이 발생했음에도, 상대방 측이 과실 비율과 장해율을 낮추기 위해 다투는 상황에서 정밀한 신체감정을 통해 정당한 배상액을 확보한 사안입니다.

중상해 일실수입 손해배상 청구란?

손해배상 사건에서 손해액은 크게 3가지로 구성됩니다. 이미 지출한 치료비(소극적 손해), 사고가 없었을 경우 벌어들였을 수입의 손실인 일실수입, 그리고 정신적 위자료입니다.

핵심 쟁점은 ①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의 산정, ② 소득 기준(통계소득 또는 실제소득)의 결정, ③ 가동연한(65세)까지의 라이프니츠 계수 적용입니다.

가해자 측이나 보험사는 장해율을 낮추거나 한시장해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체감정 절차가 승패의 분수령이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1. 상대방이 주장한 과실상계 주장을 완전히 배척하고 원고 과실 0% 인정

  2. 법원 신체감정 결과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영구장해) 전액 반영

  3. 향후 필요한 성형 및 재활 치료비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정받아 확정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사업장 내 작업 중 피고의 과실로 중상을 입어 수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피고 측은 "원고에게도 안전주의 의무 위반 과실이 30% 이상 있고, 장해는 한시적 장해에 불과하다"며 터무니없이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신체감정을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고, 부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법원 신체감정 절차의 철저한 준비: 감정의의 신체 감정 시 의뢰인의 정밀 진단서 및 영상 자료, 작업 현장 사진을 제출하고 감정의에게 정밀한 감정 항목을 제시하여 영구장해 판정을 끌어냈습니다.

  •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 탄핵: 사고 당시의 작업 환경과 피고의 전적인 주의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원고의 과실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 현실적 소득 기준 반영: 통계소득보다 높은 의뢰인의 실제 사업 소득 입증 자료(소득금액증명원 등)를 제출하여 일실수입 산정액을 대폭 높였습니다.

결론

신체상 해를 입은 손해배상 사건은 감정 결과가 배상금을 결정짓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의무기록 분석과 정밀한 신체감정 대응으로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 합당한 배상을 받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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