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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9일조회 4

인접지 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 균열 손해배상 전부 승소 - 울산지방법원

굴착 공사로 인한 인접 건물 균열 및 기울어짐 피해, 복구비용 및 손해배상 전액 인용 - 울산지방법원 승소

울산지방법원에서 인접 토지 신축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굴착 및 굴착 공사 과실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시공사와 건축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전액 승소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인접지 터파기 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실로 지반이 침하되어 의뢰인 소유 건물 외벽에 균열이 가고 건물이 기울어지는 피해를 입은 사안입니다.

인접지 공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란?

'인접지 공사 피해 손해배상 청구'란 민법 제241조(토지의 굴착) 및 제750조(불법행위)에 따라, 토지 굴착 공사 시 인접지 지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여 인근 건물에 손해를 입힌 시공사와 도급인(건축주)을 상대로 구하는 청구입니다.

쟁점은 ① 공사 행위와 건물 균열·지반 침하 간의 상당인과관계 입증, ② 안전진단 및 건설감정을 통한 정밀한 보수·보강 공사비 산정, ③ 건물의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치 감가 손해 인정 여부입니다.

시공사 측은 "건물이 노후화되어 스스로 균열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 감정평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1. 시공사의 공사상 과실과 건물 균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완전 입증

  2. 건물 구조 보강 및 균열 보수 공사비 전액 인용

  3. 소송비용 및 건설감정 비용 일체를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확정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 소유 건물 바로 옆 토지에서 지하 굴착 공사가 진행되던 중, 흙막이 벽체 균열로 지반이 침하되면서 의뢰인 건물의 유리창이 깨지고 벽면에 대형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시공사는 미봉책으로 시멘트 균열 보수만 해주겠다고 제시하며 제대로 된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물 안전진단 및 법원 건설감정을 신청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공사 전후 사진 및 현장 증거의 시간순 구조화: 공사 개시 전 건물의 상태와 공사 진행 후 발생한 균열 상태를 비교한 증거를 정밀하게 정리하여 제출했습니다.

  • 법원 건설감정 절차의 철저한 관여: 법원 감정인 현장 조사 시 입회하여 단순히 눈에 보이는 균열 보수비뿐만 아니라 지반 보강 및 건물 구조 안전을 위한 정밀 공사비까지 감정 평가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 도급인과 수급인의 연대책임 도출: 시공사의 직접적 불법행위 책임과 함께, 굴착 공사의 위험성을 알고도 지시·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주의 책임을 함께 물어 연대배상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결론

인접 공사로 인한 건물 피해는 즉시 정밀한 현장 보존과 증거 확보를 거쳐 법원 감정을 진행해야 정당한 보수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설·부동산 분쟁의 축적된 노하우로 피해자의 재산권을 완벽히 복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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