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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10일조회 4

공사대금 청구 전부 인용 판결 사례 - 수원지방법원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한 청구 - 수원지방법원 전부 인용 판결

수원지방법원에서 시공사의 공사 하자 및 지체상금 공제 주장을 배척하고 공사대금 청구액 전액을 인용한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하도급 계약에 따라 약정된 시공을 완료하였음에도 원청 시공사가 무분별한 하자와 공사 지연을 이유로 대금 지급을 거부함에 따라, 미지급 공사대금 전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란?

'공사대금 청구'란 도급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음에도 도급인이 약정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미지급된 대금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상 청구를 말합니다.

공사대금 소송에서는 피고(도급인) 측이 공사 미완성, 시공상 하자 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의 상계,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공제를 항변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원고(수급인)로서는 기성고 및 공사 완공 사실을 입증함과 동시에, 피고가 주장하는 하자 및 지체상금 항변의 부당성을 법리적·기술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전부 인용 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공사대금 잔액이 감액 없이 전액 인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건설 분쟁에서 이 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하자보수비 상계 주장 및 지체상금 공제 항변이 모두 배척되어 공사대금 원금이 전액 보존되었다는 점입니다. 둘째,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감정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일체를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셋째, 가집행 선고를 통해 피고의 예금 및 채권에 대한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원청 시공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기한 내에 마쳤으나, 피고는 미세한 마감 미비를 이유로 공사가 미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공사대금 62,500,000원의 지급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공사 완료 보고서, 도면, 현장 사진 및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 완공을 입증하였으며, 수원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 판결 요지 >

  1. 피고는 원고에게 6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10.부터 2026. 9.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결국 본 사건은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의뢰인은 정당하게 시공한 공사대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감액 없이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공사 완공과 하자의 법적 구분 - 공사 미완성과 하자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은 단순 마감 하자에 불과하여 공사 완공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지체상금 항변 배척 - 공사 기간 연장의 원인이 원청의 도면 변경 지연 및 전단 공정 지연에 있음을 일자별 공정표로 재구성하여 지체책임이 원고에게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상계 주장 차단 - 피고가 자의적으로 산정한 하자보수 금액의 과다함을 전문 감정을 통해 검증하고 배척하였습니다.

결론

이번 판결은 건설 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원청 시공사의 무분별한 하자 주장과 지체상금 공제 요구에 대해, 수급인의 정당한 시공 완공 사실을 입증하여 공사대금 전액을 회수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단순히 공사를 했는가의 문제를 넘어 도면 변경, 공정 지연의 귀책사유, 하자보수비의 정당성 등 복잡한 기술적·법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소송 전 단계부터 공정표, 기성 내역서, 당사자 간 교신 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돈하지 않으면 자칫 부당한 대금 감액을 감수해야 할 위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건설·공사대금 분야의 풍부한 소송 경험과 전문적인 입증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땀 흘려 완성한 공사 결실을 단 1원도 억울하게 깎이지 않고 완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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