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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11일조회 4

매매계약 체결 후 집값 상승에 따른 잔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전부 승소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 후 매도인의 일방적 매매대금 인상 요구 배척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부 인용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후 시세가 상승하자 추가 매매대금을 요구하며 등기를 거부한 매도인을 상대로, 계약 원안대로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개발 호재 등으로 시세가 급등하자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거부하고 수천만 원의 추가 증액을 요구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한 사안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및 잔금 공탁이란?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란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하였음에도 매도인이 등기 이행에 협조하지 않을 때, 법원의 판결을 통해 강제로 소유권을 넘겨받기 위해 제기하는 민사상 청구입니다.

매도인이 잔금 수령을 유효하게 거부하는 상황에서 매수인 측이 이행의 제공(잔금 공탁 등)을 올바르게 완료했는지, 매도인의 이행거절이 계약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 첫째, 매도인의 일방적인 가격 인상 요구 및 계약 해제 주장이 법적으로 무효임을 확인받아, 당초 계약한 매매대금 그대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둘째, 매도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 및 소송비용 전액을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셋째, 승소 판결문 자체가 매도인의 의사 표시를 대신하므로, 매도인이 협조하지 않더라도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부동산을 매수하고 중도금까지 차질 없이 지급하였으나, 시세 급등을 이유로 매도인은 "추가 대금을 주지 않으면 잔금을 받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여 이행 제공을 완료한 뒤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중도금 지급을 통한 계약 이행 착수 입증 – 중도금이 이미 지급되어 매도인의 일방적인 해약금 기준 계약 해제권(민법 제565조)이 봉쇄되었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변제공탁을 통한 매수인의 의무 이행 완료 – 매도인의 잔금 수령 거부에 대응하여 잔금을 법원에 변제공탁 함으로써 매수인은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고 동시이행 관계를 완벽히 구축하였습니다.

  • 매도인 측 주장의 신의칙 위반 다툼 – 시세 변동은 계약 당사자가 인수해야 할 리스크이며, 단순히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증액을 강요하는 것은 계약 준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결론

부동산 가격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계약 체결 후 매도인의 마음이 변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계약 이행 단계에서 중도금 지급 및 이행의 제공 시점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소유권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되므로, 분쟁 발생 즉시 정확한 법률 검토를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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