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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11일조회 4

대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액 회수 승소 사례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당한 금원 전액 반환 및 지연손해금 인용 판결

투자금 또는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받은 후 이를 변제하지 않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제 없이 청구액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은 피고가 고율의 이자 지급 및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의뢰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빌려 간 뒤, 약정된 기일이 지나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 및 변제 회피를 이어가자, 금전 반환 및 이에 따른 손해 배상을 구한 사안입니다.

대여금 및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란?

금전 거래 분쟁에서 '대여금 청구'는 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대여한 원금과 약정이자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며, 만약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거짓말로 금전을 편취한 정황이 있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구성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자가 "대여금이 아니라 동업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며 손실 분담을 이유로 원금 감액을 다투는 경우가 많아, 계약의 성격이 대여금인지 투자금인지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 첫째, 피고의 '투자금' 주장을 배척하고 금전 소비대차 관계를 완벽히 입증하여, 원금 감액이나 손실 공제 없이 청구액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 둘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높은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되어 확정 판결 시까지의 이자 채권까지 확보하였습니다.

  • 셋째, 피고의 주거래 은행 계좌 및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조치와 연계하여 실질적인 금원 회수 가능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의뢰인은 친분 관계가 있던 피고의 요청으로 수차례에 걸쳐 대여금을 송금하였으나, 피고는 변제 기일이 지나자 "사업이 어려워졌다", "투자금이었으니 손실을 나눌 책임이 있다"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대여금 및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금융거래 내역과 대화록의 정밀 분석 –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내용, 통화 녹음 등을 종합하여 금전 전달 당시 '원금 반환 약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했음을 계량화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채무자의 변제 능력 부존재 입증 – 금원 차용 당시 피고에게 별다른 재산이나 수익원이 없어 변제 능력이 없었음을 밝혀내어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다졌습니다.

  • 보전처분(가압류)과의 동시 진행 – 소 제기와 동시에 피고 명의의 재산을 동결하는 가압류를 진행하여 승소 판결 후 실질적인 집행 단계까지 신속히 이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상대방이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당사자 간의 실질적인 의사와 거래 정황을 어떻게 법리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금원 전액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금전 분쟁은 판결문 확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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