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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부산승소2026년 9월 11일조회 10

건물명도 및 차임지체에 따른 단행 가처분·본안 전부 승소 사례

월세 장기 체납 임차인에 대한 건물명도 및 미지급 차임 전부 인용

임대료를 장기간 체납하면서도 점유를 비워주지 않던 상가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건물의 인도 및 미지급 차임 전액을 인정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본 사건은 임차인이 수개월에 걸쳐 임대료와 관리비를 체납하였음에도 불법 점유를 지속하며 퇴거를 거부하자, 임대인인 의뢰인이 건물명도 및 체납 차임의 지급을 구한 사안입니다.

건물명도 청구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명도 청구'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목적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을 때, 임대인이 목적물의 인도를 구하고 미지급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민사상 소송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겨버리면 판결문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전부 인용 판결의 의미

  • 첫째, 임대차계약의 정당한 해지 효력이 인정되어 건물 인도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 둘째, 보증금을 초과하여 발생한 미지급 차임 및 인도 완료일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이 전액 인정되었습니다.

  • 셋째,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한 명도집행 절차를 강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완전히 확보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위와 결과

임차인은 영업 부진을 이유로 3기 이상의 차임을 체납하였고,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무단으로 기구를 방치한 채 명도를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한 뒤 건물명도 본안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2026. 2. 1.부터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응 전략

  • 계약 해지 통지의 엄격한 요건 갖춤 – 차임 체납 사실 및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이 유효하게 도달했음을 입증하여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을 법적으로 확정지었습니다.

  • 보전처분을 통한 점유 동결 – 명도소송의 가장 큰 리스크인 '소송 중 점유자 변경'을 막기 위해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속히 집행하였습니다.

  •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의 정밀 산정 – 보증금에서 차감되고 남은 미지급 차임과 장래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객관적 지표로 증명하여 단 1원의 누락 없이 판결에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결론

임차인의 차임 체납이나 불법 점유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재산상 피해가 커지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은 신속한 가처분 집행과 명확한 해지 통지를 시작으로 절차를 정확하게 밟아나가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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