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손해배상 변호사

손해배상은 위법한 행위로 생긴 손해를 금전으로 회복시키는 청구입니다. 책임이 인정되는지와 별개로,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하고 증명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손해는 적극손해, 소극손해(일실수입), 위자료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인정액이 줄어듭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후유증이 뒤늦게 확인된 사건에서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증상이 고정된 뒤 장해 정도를 확인해 청구 범위를 정하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침해된 이익의 성격, 피해 정도, 가해자의 사후 조치와 태도, 유사 사건의 인정 범위를 종합해 법원이 정합니다. 정해진 계산식은 없습니다.

Q. 치료가 끝나기 전에 소송을 시작해도 되나요?+

시효가 임박했다면 먼저 제기하고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증상 고정 후 청구하는 편이 손해액 산정에 유리합니다.

다른 민사 분야

부산 지역별 상담

대표번호 1533-7377 · 전화·화상 상담 전국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