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채권추심 변호사
채권추심은 받지 못한 돈을 회수하는 절차로, 내용증명과 협의에서 시작해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금액과 상대방의 자력에 따라 어느 단계부터 시작할지가 달라집니다.
소멸시효는 채권 종류마다 다릅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3년의 단기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 있어, 시효가 임박했다면 소 제기나 압류로 진행을 먼저 중단시켜야 합니다.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회수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대상을 먼저 파악하고, 필요하면 가압류로 처분을 막아 둡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명령과 소송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상대방이 다툴 여지가 적다면 지급명령이 빠르고 비용이 낮습니다. 이의가 제기되면 소송으로 넘어가므로,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처음부터 소송이 시간을 아끼기도 합니다.
Q.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어떻게 하나요?+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이후 재산조회로 금융·부동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허위 목록을 내면 제재 대상이 됩니다.
다른 민사 분야
부산 지역별 상담
대표번호 1533-7377 · 전화·화상 상담 전국 대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