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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2일조회 2

물품대금을 여섯 달째 못 받고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도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식자재를 납품하는데 한 식당이 여섯 달째 대금을 안 줍니다. 처음엔 준다고 하더니 이제 전화도 안 받습니다. 계약서는 없고 거래명세서만 있는데 받을 수 있나요?

 

본인 사안은 물품대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와 납품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없어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만으로 충분히 청구할 수 있고, 여섯 달이 밀린 지금은 상대의 승인을 받아 두거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야 할 때입니다.

■ 3년의 소멸시효

상인이 판매한 물품의 대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일반 채권의 10년이나 상사 채권의 5년보다 훨씬 짧습니다. 기산점은 대금 지급기일이고, 지급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납품일부터 셉니다. 여섯 달치가 밀렸다면 가장 오래된 납품 건부터 언제 시효가 차는지 날짜를 적어 보십시오. 거래가 여러 번이면 건마다 시효가 따로 진행되므로, 한 건이라도 3년이 가까워졌다면 그 건을 기준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 시효를 멈추는 방법

시효는 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는 것 ② 압류나 가압류를 하는 것 ③ 상대가 채무를 승인하는 것으로 중단됩니다. 승인은 거창한 서류가 아니어도 됩니다. 일부라도 변제를 받거나, 이자를 받거나, 지급을 미뤄 달라는 요청을 받거나, 잔액 확인서에 서명을 받으면 승인이 됩니다. 다음 달에 주겠다는 문자 한 통도 승인으로 볼 수 있으니 대화 내용을 지우지 마십시오. 아직 연락이 닿는다면 미수금 잔액을 적은 확인서나 분할 상환 약정서에 서명을 받아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 내용증명이 미루는 기간

내용증명이나 전화 독촉은 최고에 해당해서 6개월 동안만 시효 완성을 미뤄 줍니다. 그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넘어가지 않으면 중단 효력이 사라집니다. 독촉을 반복한다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채권 금액과 지급 기한, 이행하지 않을 때 취할 조치를 적어 한 번 보내 두면 압박이 되고 최고를 했다는 증거도 남으니 보낸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십시오.

■ 계약서 없이 증명하는 법

계약서가 없어도 됩니다.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납품확인서, 발주 문자, 거래 장부를 날짜순으로 묶으십시오. 이 가운데 상대가 물건을 받았다고 확인해 준 자료가 가장 힘이 셉니다. 특히 상대가 세금계산서를 매입으로 신고했다면 거래 자체를 인정한 셈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품질 불량이나 반품을 주장할 것에 대비해 납품 당시의 검수 자료와 그 뒤로 상당 기간 아무 이의가 없었다는 사실도 함께 정리해 두십시오.

■ 지급명령과 소송의 선택

상대가 금액 자체를 다투지 않는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서면만으로 심리하고 상대가 2주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며,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이고 보통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다만 상대의 주소가 정확해야 송달이 됩니다.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이라면 송달이 될 주소부터 확인하십시오. 상대가 하자나 반품을 들고 나와 다투면 사건은 소송으로 넘어가는데, 3천만 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그보다 크면 일반 민사소송으로 진행합니다.

■ 가압류와 다음 거래의 대비

판결을 받아도 상대에게 남은 재산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소를 내기 전이나 동시에 상대의 계좌, 부동산, 다른 거래처에서 받을 매출채권에 가압류를 걸어 두십시오. 매출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통지되기 때문에 상대가 가장 피하고 싶어 하는 조치이고, 그만큼 합의를 앞당기기도 합니다. 담보로 공탁금이 필요하지만 보증보험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거래에서는 조건서에 지급기일과 지연이자, 관할 법원, 대표의 연대보증을 적어 두는 것이 같은 일을 막습니다.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163조, 제168조, 제174조, 제177조 ·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7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7조, 제148조 ·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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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납품한 지 3년이 넘은 미수금은 못 받나요?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사이 상대가 일부 변제하거나 갚겠다고 한 기록이 있으면 승인으로 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됩니다. 기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가 없고 문자로만 주문받았는데 괜찮나요?

주문 문자,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상대의 매입 신고 내역이 있으면 거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수령을 확인한 자료가 핵심입니다.

상대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며 안 준다고 합니다.

수령 후 상당 기간 이의가 없었다면 하자 주장은 힘을 잃습니다. 검수 자료와 이의 없이 사용한 정황을 준비하고, 다툼이 있으면 지급명령보다 소송으로 갑니다.

상대 회사가 곧 망할 것 같습니다.

소 제기 전에 계좌와 매출채권,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어 재산을 묶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개시되면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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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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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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