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월급이 280만 원인데 어느 날 회사에서 급여가 압류됐다고 합니다. 오래전 카드 빚인 것 같은데 소송당한 기억은 없습니다. 얼마나 압류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본인 사안은 압류 한도가 얼마인지와 그 압류의 근거가 된 집행권원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 280만 원이면 185만 원은 그대로 남고 95만 원이 압류되며, 소송을 받은 기억이 없다면 압류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다툴 수 있습니다.
■ 280만 원이면 얼마가 나가나
급여는 2분의 1을 넘겨 압류할 수 없고, 여기에 더해 월 185만 원까지는 전액 압류가 금지됩니다. 두 기준 가운데 채무자에게 유리한 쪽이 적용되므로 월 280만 원이라면 절반인 140만 원이 아니라 185만 원이 보호되고,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95만 원입니다. 기준이 되는 금액은 세금과 보험료를 뺀 실수령액입니다. 월 급여가 370만 원을 넘어서면 다시 2분의 1 원칙으로 돌아가고, 600만 원을 넘으면 300만 원에 초과분의 4분의 1을 더한 금액이 보호됩니다. 상여금과 퇴직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 소송받은 기억이 없을 때
먼저 결정문에 적힌 채권자와 집행권원을 확인하십시오. 어떤 판결이나 지급명령에 근거했는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모르는 이름이라면 원래 채권이 대부업체나 추심회사로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기억이 정말 없다면 송달이 잘못되었을 수 있는데,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거나 예전 주소로 지급명령이 갔다면 ① 추완항소 ② 추완이의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 사실을 안 날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므로 확인을 미루면 안 됩니다.
■ 시효와 이미 갚은 돈
오래된 카드 빚이라면 시효를 따져 볼 만합니다. 다만 판결이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고 그 안에 다시 소를 제기하면 또 연장되므로, 오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확정된 뒤 10년이 지났다면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막을 수 있으니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이미 갚은 돈인데 압류가 들어왔다면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갖추어 청구이의의 소를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일부만 갚았다면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집행되어야 합니다.
■ 한도 조정과 회사와의 관계
한도 안의 압류라도 부양가족이 많거나 사정이 어렵다면 법원에 압류금지 범위를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생계에 실제로 드는 금액을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회사는 압류를 이유로 해고할 수 없고, 통지받은 대로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급여 담당자가 한도를 잘못 계산해 더 많이 공제하는 일이 있으니 계산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고, 압류금지 범위까지 채권자에게 넘어갔다면 그 부분은 회사에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여럿 붙어도 보호되는 185만 원은 하나이므로, 압류가 늘었다고 손에 쥐는 돈이 더 줄지는 않습니다.
■ 채권자와의 협상
압류는 채권자에게도 시간이 걸리는 회수 방법입니다. 그래서 분할 변제를 제안하면 압류를 취하하거나 집행을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고, 채권을 사들인 회사라면 원금 일부를 깎아 주기도 합니다. 합의할 때는 압류를 언제 취하할지, 약속을 어기면 언제 다시 집행하는지를 합의서에 적어 두십시오. 다 갚은 뒤에도 채권자가 취하서를 법원에 내야 압류가 풀리므로, 완납 영수증을 받아 두고 해제가 되었는지까지 확인하십시오.
■ 개인회생과 퇴직금
압류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을 검토하십시오.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급여 압류가 중지되고, 3년에서 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나면 나머지는 면책됩니다. 퇴직금은 급여와 마찬가지로 2분의 1이 압류에서 보호되고, 퇴직연금은 전액 압류가 금지되므로 퇴직연금 계좌로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압류가 걸린 상태에서 퇴직하면 퇴직금에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29조, 제246조, 제248조 ·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민사소송법 제173조 · 민법 제165조 · 근로기준법 제23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3조, 제600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자주 묻는 질문
월급 전부가 압류되나요?
아닙니다. 월 185만 원까지는 전액, 그 이상은 절반이 압류 금지이며 고액 급여는 비율이 조정됩니다. 회사가 한도를 넘게 공제했다면 정정을 요구합니다.
소송당한 적이 없는데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전 주소로 송달되었거나 공시송달로 판결이 났을 수 있습니다. 결정문의 집행권원을 확인하고 압류를 안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나 추완이의를 검토합니다.
회사가 압류 때문에 나가라고 합니다.
급여 압류를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회사는 법에 따라 압류 부분을 처리할 의무가 있을 뿐 불이익을 줄 근거가 없습니다.
압류를 풀 방법이 있나요?
채권자와 분할 변제를 합의해 취하를 받거나, 갚은 채권이면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채무가 많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해 금지명령으로 압류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