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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최신동향2026년 9월 12일조회 8

손해배상액 계산, 항목과 공제의 순서

사고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을 때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첫 질문입니다. 상대는 실제로 나간 돈만 주겠다고 하고, 피해자는 겪은 고통까지 전부 계산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손해배상액은 감정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항목마다 계산 방식이 따로 있고,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도 항목마다 다릅니다. 손해의 세 항목과 일실수입 계산, 위자료 기준,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지연이자와 증명 방법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손해는 왜 세 항목으로 나뉘나

손해는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로 나뉩니다. 이미 나간 돈, 벌지 못하게 된 돈, 그리고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세 가지는 서로 다른 청구이므로 하나씩 계산하고 하나씩 증명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한 조항은 민법 제750조입니다.

항목내용과 증명 방법
적극적 손해치료비, 수리비, 간병비, 장례비처럼 실제 나간 돈 · 영수증과 견적서
소극적 손해사고가 없었다면 얻었을 수입 · 소득 자료와 신체 감정
정신적 손해고통에 대한 위자료 · 침해의 정도와 유사 사례

총액만 주장하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왜 청구하는지 항목별로 나누어 적어야 판결문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실제로 쓴 돈은 어디까지 받나

치료비, 수리비, 간병비, 장례비, 보조구 비용처럼 이미 지출했거나 지출할 것이 확실한 비용이 적극적 손해입니다. 증거는 단순합니다. 영수증과 견적서가 곧 청구액의 근거가 됩니다.

아직 쓰지 않은 돈도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갈 치료비는 감정을 통해 필요성과 금액을 정하고, 그 금액을 지금 한꺼번에 청구합니다. 다만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견적서가 있어도 빠지므로, 진료 기록으로 왜 그 치료가 계속 필요한지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수입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고가 없었다면 벌었을 돈을 잃은 것이 소극적 손해입니다. 치료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손해와, 후유장해가 남아 앞으로 덜 벌게 된 일실수입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계약 위반이라면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 얻었을 이익이 같은 자리를 차지합니다.

일실수입
다치지 않았다면 앞으로 벌었을 돈에서 다친 뒤에도 벌 수 있는 돈을 뺀 금액입니다.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일할 수 있었던 기간만큼 더한 뒤 현재 가치로 환산해 구합니다.

계산은 월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고, 일할 수 있는 기간만큼 더하는 방식입니다. 가동 연한은 원칙적으로 65세로 봅니다. 소득은 사고 당시의 실제 소득이 기준이지만, 증명이 어려우면 통계 소득이나 도시일용노임을 씁니다. 상실률은 본인이 주장하는 숫자가 아니라 신체 감정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감정이 사실상 금액을 정합니다.

계산한 금액보다 왜 적게 나오나

첫 번째 이유는 중간이자입니다. 앞으로 몇십 년에 걸쳐 받을 돈을 지금 한꺼번에 받는 것이므로, 그동안 붙었을 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실무에서는 호프만 방식으로 연 5%를 공제하며, 기간이 길수록 깎이는 폭도 커집니다. 20년치 일실수입은 단순 합계의 60% 안팎이 됩니다.

두 번째는 과실상계입니다.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민법 제396조에 따라 그 비율만큼 배상액을 줄이는데,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이 대표적이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것도 감액 사유가 됩니다. 과실상계는 위자료를 포함한 전체 손해에 적용되므로, 비율 다툼이 결국 금액 다툼입니다.

세 번째는 손익상계입니다. 같은 손해를 메우는 급여를 이미 받았다면 그만큼 뺍니다. 산재보험급여나 유족연금이 그런 예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도 같은 사유로 민사 배상을 받으면 급여를 조정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반면 생명보험금과 상해보험금은 보험료를 내고 받은 대가이므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의
계산한 금액이 그대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중간이자 공제, 과실상계, 손익상계를 차례로 거치면서 액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세 단계를 넣고 계산해 두어야 합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위자료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

위자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고, 민법 제751조가 재산 이외의 손해도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은 1억 원 안팎이 기준이 되고, 부상이면 노동능력상실률과 치료 기간에 따라 그보다 내려갑니다. 법원에는 이런 사건을 위한 실무 기준표가 있어서, 개인 사정만으로 금액이 크게 튀지는 않습니다.

계약을 어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를 배상받으면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위자료가 본격적으로 문제되는 쪽은 불법행위입니다. 신체를 다치게 한 경우, 명예를 훼손한 경우,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부정행위처럼 인격적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인정되며, 명예훼손은 수백만 원, 부정행위는 수천만 원 범위가 일반적입니다. 가해자의 고의가 어느 정도였는지, 행위가 얼마나 집요했는지, 피해자가 어떤 처지였는지에 따라 조정됩니다.

계약 위반의 손해는 어디까지인가

민법 제393조는 통상의 손해는 전부 배상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늦어져 거래처를 잃은 손해가 특별손해의 전형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무엇이 걸려 있는지를 상대에게 알려 두었는지가 나중에 금액을 가릅니다.

계약서에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두었다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다만 액수가 지나치게 많으면 민법 제398조에 따라 법원이 적당한 선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미리 적어 두는 쪽이 언제나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명하나

적극적 손해는 영수증으로, 소극적 손해는 소득 자료와 감정으로, 위자료는 침해의 정도로 증명합니다. 손해가 생긴 것은 분명한데 액수를 정확히 대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사정을 살펴 상당한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발생이 인정되어야 액수에 대한 재량도 열립니다.

항목별로 챙길 자료
· 치료비와 수리비 영수증, 향후 치료비 견적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자료, 통장 입금 내역
· 진단서와 진료 기록, 후유장해 진단 자료
· 사고 경위를 보여 주는 사진, 블랙박스, 진술
· 기왕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과거 진료 기록

불법행위의 배상 범위도 계약 위반과 같은 잣대로 재는데, 민법 제763조가 제393조와 제396조를 준용하기 때문입니다. 그 행위 때문에 이 손해가 생겼다는 인과관계도 청구하는 쪽의 몫입니다. 전부터 있던 질환이 함께 작용했다면 사고가 기여한 정도만큼만 인정됩니다. 의료사고나 환경 소송에서는 증명의 부담이 완화되지만, 일반 사건은 원칙대로 갑니다.

후유장해와 향후 치료비, 노동능력상실률은 법원이 지정한 감정의가 정합니다.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사실조회나 재감정을 신청할 수 있고, 감정료는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은 왜 다른가

보험사가 제시하는 약관 기준은 법원 기준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법원 기준으로 한 번 계산해 두 금액을 나란히 놓아 보십시오. 차이가 크다면 소송의 실익이 있습니다.

합의는 한 번 하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앞으로 어떤 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니, 치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서명을 미루고 항목별 계산부터 맞춰 보는 편이 낫습니다.

  1. 항목별로 손해액을 따로 계산합니다.
  2. 장래의 손해는 중간이자를 빼고 현재 가치로 바꿉니다.
  3. 피해자의 과실 비율만큼 전체에서 덜어 냅니다.
  4. 같은 손해를 메우는 급여를 받았다면 그만큼 뺍니다.
  5. 남은 금액에 기산일부터의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붙는 것이 지연이자입니다. 불법행위는 사고가 난 날부터 연 5%가 붙고,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연 12%로 올라갑니다. 계약 위반은 이행기 다음 날부터 붙으며 상사 채권이면 상법 제54조의 연 6%가 기준입니다. 기산일과 이율을 청구 취지에 정확히 적지 않으면 판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감정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일부 청구로 시작했다가 뒤에 금액을 넓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지대를 아끼면서 감정 결과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로 나누어 각각 계산하고 증명합니다. 일실수입은 소득과 노동능력상실률, 가동 기간을 곱한 뒤 호프만 방식으로 현재 가치로 환산해 구합니다. 여기에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사고일이나 이행기부터 지연이자가 붙으므로 기산일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보험사 기준과 법원 기준을 나란히 계산해 차이를 확인하는 일이 합의와 소송의 갈림길이 됩니다.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참조 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398조, 제750조, 제751조, 제752조, 제763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 상법 제54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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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이 적정한지 어떻게 아나요?

법원 기준으로 항목별 금액을 계산해 비교합니다. 위자료와 일실수입에서 보험사 약관 기준과 차이가 크게 나므로 그 차이가 소송 비용을 넘는지 봅니다.

소득 증명이 안 되는 주부나 무직자도 일실수입을 받나요?

받습니다. 실제 소득이 없거나 증명이 어려우면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사노동도 경제적 가치가 인정됩니다.

계약 위반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계약 위반에는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재산상 손해로 회복되지 않는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고 상대가 이를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제 과실도 있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과실 비율만큼 전체 손해에서 감액됩니다. 위자료도 함께 줄어들며, 교통사고는 과실 비율 인정 기준표가 있어 사고 유형별로 기본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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