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하고 선금 1천만 원을 줬는데 공사 시작일이 한 달 넘게 지나도 시작을 안 합니다. 계속 곧 한다고만 하는데 계약을 끝내고 돈을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본인 사안은 상대의 불이행이 어느 유형인지와 최고를 거쳤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바로 해제할 수는 없고,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와 선금 반환, 손해배상으로 갈 수 있습니다.
■ 지금 상황은 이행지체입니다
채무불이행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①기한이 지났는데도 하지 않는 이행지체 ②이행이 아예 불가능해진 이행불능 ③하기는 했으나 제대로 하지 않은 불완전이행입니다. 공사 시작일이 한 달 넘게 지나도록 착공하지 않은 지금은 이행지체에 해당합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해제의 요건이 유형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체는 최고를 거쳐야 하고, 불능은 최고 없이 곧바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해제하려면 먼저 최고해야 합니다
민법 제544조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도 이행이 없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최고를 건너뛰고 보낸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가, 나중에 그 해제가 무효라는 말을 듣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상당한 기간이란 그 일을 하는 데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말하고 보통 1주에서 2주 정도로 잡습니다. 기간을 너무 짧게 적었더라도 최고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으며,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 최고 없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①상대가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분명히 밝힌 경우 ②정해진 시기에 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이룰 수 없는 정기행위 ③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입니다. 결혼식 당일의 촬영처럼 그날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지는 계약이 정기행위의 예입니다. 다만 이행 거절은 말로만 오간 경우 나중에 부인당하기 쉽습니다. 못 하겠다는 상대의 말은 반드시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 해제하면 무엇을 돌려받나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양쪽은 받은 것을 서로 돌려줍니다. 돈은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하므로 선금 1천만 원은 이자와 함께 돌려받게 됩니다. 해제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의 범위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이 기준이고, 다른 업체에 더 비싸게 맡기게 된 차액이나 공사가 늦어져 생긴 손해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선금, 계약금, 위약금은 각각 다릅니다
계약금에는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하나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입니다. 상대가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물어 주고 계약을 없던 것으로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없이 할 수 있는 해제입니다. 그러나 상대의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하는 경우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건넨 돈 전부를 원상회복으로 돌려받고 손해배상을 따로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적혀 있다면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실제 손해가 더 크더라도 원칙적으로 그 액수만 받게 됩니다.
■ 내용증명에 무엇을 적고, 그다음은
최고와 해제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언제 무엇을 요구했는지가 해제의 요건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①계약의 특정 ②이행하지 않은 사실 ③이행할 기한 ④기한이 지나면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해제된다는 문구를 넣으면 한 통으로 정리됩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십시오. 상대는 본인이 협조하지 않았다거나 계약 내용이 달랐다고 맞설 수 있으므로, 본인이 할 일을 했다는 자료도 함께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선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으로 가고, 3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빠르게 진행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것 같으면 가압류를 먼저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387조, 제390조, 제393조, 제398조, 제536조, 제544조, 제545조, 제546조, 제548조, 제551조, 제565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276조 ·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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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행지체라면 먼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하면 손해배상은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해제는 원상회복을 가져오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남습니다. 다른 곳에 더 비싸게 맡긴 차액과 지연 손해를 청구합니다.
계약서에 위약금이 있으면 그것만 받나요?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어 원칙적으로 예정액을 받고 실제 손해가 더 커도 초과분은 받기 어렵습니다. 위약벌로 정한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이 가능합니다.
상대가 제가 협조를 안 해서 못 했다고 합니다.
동시이행 관계라면 본인이 자기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 제공을 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제공한 기록과 상대의 지체가 본인 탓이 아님을 보이는 자료를 갖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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