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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4일조회 2

빌려준 돈의 차용증을 잃어버렸는데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3년 전에 친구에게 1,200만원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받아 두었는데 이사하면서 그 종이를 잃어버렸습니다. 계좌로 보낸 기록은 남아 있지만 친구는 이제 와서 그냥 받은 돈이라고 말을 바꿉니다. 차용증이 없어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빌려준 사실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차용증이 없어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은 서면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도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남는 문제는 권리의 존재가 아니라 증명의 방법입니다.

■ 차용증이 없으면 청구가 안 되나

민법이 정한 소비대차는 한쪽이 금전을 넘겨주기로 하고 상대가 같은 종류와 수량으로 돌려주기로 약정하면 그것으로 효력이 생깁니다. 어디에도 서면을 만들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차용증은 성립 요건이 아니라 증명 수단일 뿐이므로, 잃어버렸다고 채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재판에서도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기록만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는 사건이 적지 않습니다. 다만 증명의 부담은 돌려달라고 하는 쪽에 있으므로, 지금부터 모을 자료를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 무엇으로 빌려준 사실을 증명하나

실무에서 쓰이는 자료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① 은행 거래내역서입니다.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기간을 지정해 발급받고, 적요란에 상대 이름이나 대여라는 표시가 남아 있으면 더 좋습니다. ② 문자메시지와 메신저 대화입니다. 갚겠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상대의 말이 한 줄만 있어도 힘이 큽니다. ③ 일부라도 갚은 기록입니다. 변제가 있었다는 것은 채무를 인정했다는 뜻이 됩니다. ④ 통화 녹음입니다. 본인이 대화에 참여한 통화를 녹음한 것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⑤ 돈이 오갈 때 함께 있었던 사람의 진술입니다.

■ 상대가 그냥 준 돈이라고 하면

가장 흔한 반박입니다. 송금 내역만 있으면 보낸 사실은 증명되지만 빌려준 것인지 준 것인지까지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지점은 정황으로 메웁니다. 금액의 크기, 두 사람의 관계, 돈이 오간 이유, 그 뒤에 오간 대화가 함께 보여집니다. 수백만원이 넘는 돈을 조건 없이 주는 관계였는지가 상식선에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해야 할 일은 상대에게서 빌린 것이라는 말을 다시 받아 두는 것입니다. 얼마를 언제 빌려 갔는지 날짜와 금액을 적어 문자로 물어보고, 상대의 답을 그대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지금 순서대로 해야 할 일

① 거래은행에서 해당 기간의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습니다. ② 메신저 대화를 파일로 내보내고 화면도 함께 갈무리해 둡니다. 기기를 바꾸면 사라지는 기록이 많습니다. ③ 상대에게 금액과 날짜를 특정해 반환을 요청하고 그 발송 기록을 보관합니다. ④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 있는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 둡니다. 뒤에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⑤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

일반적인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다만 이자처럼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이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으로 짧습니다. 갚을 날을 정하지 않고 빌려준 경우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반환을 요구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남은 기간이 얼마 없다면 법원의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 제기로 바로 넘어가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으나, 금액이 크거나 상대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면 자료를 정리하는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62조, 제163조, 제598조, 제6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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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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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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