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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식인2026년 9월 14일조회 4

산 물건에 하자가 있는데 환불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두 달 전에 중고로 산 세탁기가 처음부터 탈수가 안 됩니다. 판매자는 팔 때 멀쩡했다면서 연락을 피하고, 계약서에는 하자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수리비만 40만원이 나왔는데 환불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적용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이 붙어 있어, 알게 된 날짜를 먼저 확정해 두셔야 합니다.

■ 어떤 상태를 하자로 보나

물건이 그 종류에서 보통 갖추어야 할 성질을 갖추지 못했거나, 계약에서 예정한 성질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새 제품인데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 광고와 다른 사양이 들어간 경우, 중고차에 사고 이력이 숨어 있던 경우가 여기에 듭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매수인이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값을 크게 깎으면서 상태가 나쁘다는 설명을 듣고 산 물건이라면 뒤에 다투기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

선택지는 세 가지입니다. ① 하자 때문에 계약을 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하고 대금을 돌려받습니다. 시동이 걸리지 않는 차, 누수가 멈추지 않는 집처럼 물건을 산 이유가 사라진 경우입니다. ② 목적 달성이 아예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면 해제는 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하게 됩니다. 수리비나 값어치가 떨어진 만큼이 그 기준이 됩니다. ③ 같은 규격으로 여러 개가 만들어지는 물건이라면 해제나 배상 대신 하자 없는 물건으로 바꿔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6개월이라는 기간이 붙습니다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민법은 하자담보책임에 따른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물건을 산 날이 아니라 하자를 안 날이 기준이므로, 언제 알았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수리센터 접수증, 점검 결과지, 판매자에게 처음 문제를 알린 문자가 그 역할을 합니다.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우선 서면으로 청구 의사를 분명히 밝혀 두시고, 그다음 절차를 준비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판매자가 책임이 없다고 하면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고 거래나 경매성 거래에서 흔합니다. 그런 특약이 있어도 매도인이 하자를 알면서 알려 주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다툼의 초점은 판매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로 옮겨 갑니다. 이전 수리 이력, 같은 문제로 다른 구매자와 주고받은 기록, 판매 글에서 문제 부분만 가린 사진 같은 것이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경매로 산 물건에는 하자담보책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나

순서가 있습니다. ① 하자 부위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계기판이나 표시창처럼 상태를 보여 주는 화면도 함께 찍어 둡니다. ② 영수증, 카드 전표, 주문 내역, 계약서를 모읍니다. ③ 판매자에게 하자 내용과 요구 사항을 문자나 메일로 보내 날짜를 남깁니다. ④ 수리가 필요하면 공식 서비스센터나 정비업체에서 견적서와 점검 결과지를 받아 둡니다. ⑤ 사업자와의 거래라면 국번 없이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신청해 분쟁조정을 거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매자가 하자 자체를 부인한다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변호사와 함께 청구의 형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575조, 제580조, 제581조, 제582조, 제5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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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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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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