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2년 전에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상대가 한 푼도 갚지 않습니다. 재산을 찾을 수가 없어 압류도 못 하고 있는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면 신용에 문제가 생겨 갚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명부에 올리면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명부 등재가 채권 회수에 어떤 힘을 갖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부에 올렸다고 돈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등재는 재산을 잡아 오는 집행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의 신용을 공적으로 기록해 두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 명부에 오르면 무엇이 달라지나
민사집행법이 정한 효과는 크게 셋입니다. ① 명부는 등재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됩니다. ② 법원은 그 부본을 채무자 주소지의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냅니다. ③ 법원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도 부본을 보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체감되는 압박은 바로 이 세 번째에서 나옵니다. 대출과 카드 발급, 한도 심사가 막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버티던 채무자가 협상 자리에 나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다만 명부와 부본을 인쇄물로 공표해서는 안 되고, 열람과 복사 신청의 형태로만 공개됩니다.
■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고 법이 두 갈래로 정해 두었습니다. 첫째는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입니다. 판결이나 지급명령, 공정증서를 받아 두고 반년이 지나도록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 요건에 듭니다. 둘째는 재산명시 절차에서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때, 그리고 거짓 재산목록을 낸 때입니다.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하므로 송달 결과와 명시기일 조서 같은 자료를 함께 붙이게 됩니다.
■ 어디에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관할이 사유에 따라 갈립니다. 6월 불이행을 이유로 할 때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는 그 재산명시 절차를 실시한 법원에 냅니다.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등재 결정을 하고, 이유가 없거나 쉽게 강제집행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으면 기각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각 사유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눈에 보이는 상태라면 명부보다 압류가 먼저라는 취지이므로, 집행할 재산을 찾지 못했다는 점을 신청서에 함께 적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결정이든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이름은 언제 지워지나
말소 경로도 둘입니다. 하나는 채무자의 신청입니다. 변제나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말소 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 채권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기간의 경과입니다. 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이름을 지웁니다. 말소 결정이 내려지면 그 취지가 시·구·읍·면의 장과 부본을 받은 금융기관 등의 장에게 통지되고, 통지를 받은 쪽은 자기가 가진 부본에서 이름을 지워야 합니다.
■ 돈을 받으려면 다음에 무엇을 하나
명부는 압박 수단이고, 회수는 다른 절차에서 이루어집니다. 순서를 잡는다면 ①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직접 재산목록을 내도록 하고, ② 명시기일 불출석이나 목록 제출 거부, 선서 거부가 있으면 20일 이내의 감치를 구하면서 명부 등재를 함께 신청하며, ③ 목록만으로 만족을 얻기 부족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해 금융기관과 공공기관의 전산망을 통해 재산을 찾습니다. 재산조회는 조회할 기관을 특정하고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 조회 결과를 강제집행 외의 목적으로 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자료의 사용 범위를 지키셔야 합니다. 어느 단계까지 갔는데도 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집행 방법을 다시 설계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61조, 제68조, 제70조, 제71조, 제72조, 제73조, 제74조, 제76조
이 유형의 사건은 초기 대응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시간이 지난 뒤 후회하시기보다, 의문이 생기는 그 시점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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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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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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