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질문 내용
거래처에 납품 대금 1,800만원을 못 받고 있는데, 반대로 제가 그 회사에서 빌린 1,500만원이 있습니다. 상대는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고 하면서 납품 대금은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두 금액을 정산해 버려도 되는 건가요?
본인 사안은 서로 주고받을 돈이 맞물려 있는 경우의 정리 방법을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의 동의 없이 혼자 하는 의사표시만으로 갚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 채권이나 되는 것은 아니고 민법이 요건과 금지 사유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 어떤 경우에 상계가 되나
민법 제492조가 요건을 네 가지로 적어 두었습니다. ① 쌍방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합니다. ② 두 채무가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해야 하므로 돈과 돈, 같은 등급의 물건과 물건이라야 합니다. ③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해야 합니다. ④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여기서 셋째 요건은 실무에서 조금 느슨하게 작동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받을 돈은 기한이 왔어야 하지만, 내가 갚을 돈은 기한 전이라도 내가 그 이익을 포기하고 먼저 갚겠다고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계하지 않기로 미리 약정했다면 배제되나, 그 약정으로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합니다.
■ 어떻게 하는 것인가
절차가 따로 없습니다. 제493조는 상계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고 정하고, 그 의사표시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법원의 허가도 상대의 승낙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다투어질 것을 생각하면 말로 하는 것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내용증명으로 ① 내가 가진 채권의 발생일과 금액, ② 상대가 가진 채권의 발생일과 금액, ③ 대등액에서 소멸시킨다는 뜻, ④ 남는 금액과 그 처리 방법을 적어 보내면 도달 날짜까지 함께 남습니다. 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날이 아니라 두 채무가 상계할 수 있게 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연손해금도 그 시점에서 멈춥니다.
■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도 되나
됩니다. 제495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가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서로 맞물린 채권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 정산되리라 믿고 굳이 청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그 신뢰를 보호하려는 조항입니다. 다만 완성 전에 이미 두 채권이 맞물린 상태였어야 합니다. 시효가 끝난 뒤에 비로소 상대에 대한 채무가 생겼다면 이 조항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계약서와 이체 내역으로 두 채권의 발생 시점을 먼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막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민법이 세 가지를 따로 금지합니다. 첫째, 제496조는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 그 채무자가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폭행이나 사기로 손해를 입힌 사람이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며 퉁치자고 나오는 것을 막는 조항입니다. 둘째, 제497조는 압류하지 못할 채권을 상대로 한 상계를 금지합니다. 급료와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2분의 1, 퇴직금의 2분의 1이 여기에 듭니다. 셋째,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 소송 중이라면 어떻게 하나
이미 소가 제기되었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에 상계 항변을 적어 냅니다. 이때 반대채권의 존재와 액수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하므로,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이체 내역을 함께 붙이게 됩니다. 순서도 생각하셔야 합니다. 상계로 소멸하는 것은 상대의 채권만이 아니라 대등액만큼의 내 채권이기도 하므로, 상대의 자력이 충분해 따로 받아 낼 수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먼저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다른 채권자에게 쫓기고 있다면 압류가 들어오기 전에 상계 의사표시를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압류·가압류가 이미 걸려 있다면 시점 판단이 결과를 가르므로 변호사와 함께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495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 민사집행법 제246조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부산 해운대 사무소를 거점으로 영남권·제주 사건을 전담 처리합니다.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도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