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목록
법률지식인2026년 9월 15일조회 4

합의서에 서명했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Q. 질문 내용

아파트 누수 때문에 아랫집과 다투다가 수리비 명목으로 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누수 원인이 저희 집이 아니라 공용 배관 쪽이었습니다. 이미 서명한 합의서를 되돌릴 수 있을까요?

 

본인 사안은 서명한 문서가 민법이 말하는 화해계약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착오를 이유로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민법이 화해계약에 대해서만 착오 취소를 정면으로 막아 두었기 때문이며, 예외는 조문 단서에 두 가지만 적혀 있습니다.

■ 서명한 문서가 화해계약인가

먼저 성격부터 가려야 합니다. 민법 제731조는 화해를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① 다툼이 실제로 존재했을 것, ② 양쪽이 각자 조금씩 물러섰을 것, ③ 그 다툼을 끝내기로 정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만 일방적으로 양보한 각서나, 다툼 없이 액수만 확인한 정산서, 단순히 받은 사실을 적은 영수증은 화해계약이 아닐 수 있습니다. 화해가 아니라면 제733조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일반 규정으로 착오 취소를 따지게 되므로,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문장을 먼저 읽어야 합니다.

■ 화해에는 창설적 효력이 붙는다

제732조는 화해계약에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원래의 권리관계가 어떠했든 합의한 내용대로 새로 확정된다는 뜻입니다. 공사대금이 실제로는 4,000만원이었더라도 3,000만원으로 합의했다면 그 순간부터 채권은 3,000만원짜리가 됩니다. 나중에 자료를 다시 정리해 보니 원래 액수가 더 많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도, 그 사실 자체는 합의를 흔드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합의서 한 장이 판결문과 비슷한 무게를 갖는 이유입니다.

■ 착오로 취소할 수 있는 예외

제733조는 본문에서 화해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에 두 갈래의 예외를 적어 두었습니다. 하나는 화해당사자의 자격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리권이 없는 사람과 합의했거나 상대가 그 권리의 주체가 아니었던 때가 여기에 듭니다. 다른 하나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투던 대상 자체가 아니라, 양쪽이 다툼 없이 전제로 깔아 두었던 사실이 사실과 달랐던 때를 말합니다. 반대로 다툼의 한복판에 있던 금액이나 책임 비율에 대한 오해는 본문의 영역이라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속았거나 겁을 먹고 서명했다면

제733조가 막는 것은 착오뿐입니다. 사기나 강박은 제110조가 따로 규율하므로 화해계약이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중요한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알려 서명하게 했다면 사기, 해를 입히겠다는 말로 압박했다면 강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취소가 됩니다. 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년 안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협박 문자나 통화 녹음, 서명 당시의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 취소가 어렵다면 남은 길

합의 자체를 깨는 것 말고도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① 합의서의 범위를 다시 읽습니다. 어떤 항목에 대한 다툼을 끝낸 것인지, 다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문장이 어디까지 걸려 있는지가 문언으로 정해집니다. ②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손해까지 포기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문언과 합의에 이른 경위를 놓고 해석하게 되므로, 그 시점의 진단서나 견적서를 정리해 둡니다. ③ 상대가 합의금을 주지 않는다면 취소가 아니라 이행 청구의 문제가 되고, 지급이 늦어지면 지연손해금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앞두고 있다면 금액과 지급 기한, 포기하는 청구의 범위, 위반했을 때의 처리를 한 장에 모두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액수가 크다면 서명 전에 변호사와 함께 문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조문

민법 제110조, 제146조, 제731조, 제732조, 제733조

관련 안내: 부산 민사변호사 · 민사 업무

본 글이 사건의 큰 그림을 그리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13년차)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부산 해운대 사무소 · 영남권/제주 중심, 서울·경기·충청·호남·강원 의뢰 대응

상담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연락드려 상담료를 안내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 해운대 사무소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부동산전문변호사

작성·검토: 한병철 변호사 · 2026-09-15

대표 변호사 한병철

전화: 1533-7377 | 이메일: hanbyungchul@naver.com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은 정식 상담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초안은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고, 담당 변호사가 검토·수정한 뒤 게시합니다.

민사 분야 전문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메인 사이트 →